무역경제
그럭저럭완벽그자체인유자나무
관세 관련 문의 있습니다 고수님들 적극 답변 부탁드립니다.A국가에서 B라는 수산물을 C국의 공해상에서 어획하여 국내로 들어올 경우, D국에서 무관세로 들어오는 국제 시세가 4000불이라고 한다면 A 국가와는 첫 거래라 현지시세가 없을 경우 관세 20%를 감안하여 3200불에 수입할 시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C국의 공해상에서 어획하여 한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산물이 있을 경우해당제품의 국내 판매 시세에 따라서 관세를 물리나요? 저희 3200불에 대한 관세를 물리나요?3200불에 관세 20% 물리고 국내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4000불에 판매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