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재계약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환 된 대출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보증금 증액은 없고요,부동산 가서 전세 재계약 서류 작성 + 확정일자 새로 받고은행에 제출 해야 하나요?아니면 재계약 서류만 작성 하면 될까요?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그전에 했던게 만료 되는거 아닌가요?재계약 서류가 필요 한지, 필요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전세 만기는 3월이고 대출연장은(중간에 이사가서) 8월이라 애매 합니다 이것도 알려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