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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나른한노루211신용 대출 후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 한도 문의아파트 주택 대출 문의 드려요신용 대출이 7천5백 있고 추가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매매시 기존의 신용 대출이 아파트 담보 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까망베르치즈변기 배수에 싱크대 배수를 묶으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상가에 창업을 할까 하는데 싱크대랑 세면대 배수를 변기물같은 배수에 묶으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쭈어봅니다두 배수는 다른 개념의 배수라서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2023년 9월 21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았는데요,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만얀, 오늘날짜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조건이 되었다면,1. 이전계약서로 전세대출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 추가로 해야될게 있나요? 예를들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같은것도 다시 받아야 된다던지 하는...3.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현재 몇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따뜻한원앙279건물주가 마냥 편하게 놀고먹는 사람인가요?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물주라고 한다면 그냥 놀고먹으면서 세만 받아먹는 사람처럼 표현되는데실제로 건물주는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진행된다고 하더군요.아마 외국인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다보니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많이 반기는 거 같더군요.근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단히현대적인파파야HUG청년버팀목 근저당 아파트 질문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알아본 집이 보증금 1억 7천만원이고 아파트이며 근저당 6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kb시세 일반가 2억 2천 / 상위평균가 2억3500만 / 하위평균가 2억이구요근저당 말소 조건 특약 넣을거구요 허그 버팀목이랑 보증보험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까칠한호저172임대인은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지는 건가요?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 관리자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길 원했으나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실제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본인이 가지기에 그렇게 한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처음부터호감가는전갈월세 집 실내 환풍기 수리 질문 입니다.예를들어 오피스텔 월세로 2023년 8월 01일 ~ 2024년 7월 31일, 최초 1년 계약 입주하였습니다.집 내부 천장에 힘펠 휴벤C(환풍기) 제품이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해당 제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해당 제품이 환풍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리모컨이 집 인계 봉투에 없어서 제가 직접 리모컨을 구매하여 동작 시켜보니,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장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동작 할 수 없는 상황임은 인지하고, 해당 사실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별도로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계약 갱신 진행 예정입니다.임대인은 1년 계약을 갱신하며 월세 5%를 요구하여 임차인도 이에 동의 할 예정입니다.아직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상태이에 임차인은 환풍기 제품이 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 할 예정인데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수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임대인 이를 거절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1. 갱신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특약으로 처리하거나, 합의를 통해 수리 후 계약 갱신 진행2.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이미 기존 1년 거주중에 있었으므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막히게자존감높은진돗개이사를 가는동안 월세를 여러개 임차할 수가 있나요? 현재 원룸에서 자취중이고 현재 임차중인 집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1년넘게 이뤄진 강태입니다. 근데 제가 직장인이고 직업 특성상 평일에 쉽게 시간을 낼 수 없어 이사를 며칠에 나누어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임대차를 여러군데 할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를 한 곳에서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현재 계약중인 집을 그대로 월세만 내면서 새 집을 계약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곳에서 거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집은 이사 및 청소가 끝나면 그 이후에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집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계속 월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를 이중으로 내는건 감수할 수 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1주택자에게 추가로 지방 부동산을 매입 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정책에서 특례지역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근데 확대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의 기준과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