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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조던23전세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전세 보증금 5천이하는 보호받을수 있는법 있나요. 5천이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던데여. 따로 보증금 보호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거대한떄까치125주택재개발에 포함될시에 발생하는 이익 분담금2층 자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재개발지역에 설정되어습니다.이럴때 재가 부담할 돈이 있는가요?또 잘못 될때 손해보느것이 있는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단히근엄한병아리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중개비 누구한테 입금?저는 현세입자고 사정상 전세계약 만료전 퇴거하려고 합니다.새세입자 복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가는걸 집주인이 허락해줬는데 이때 새세입자가 계약할 때 복비는 제가 직접 새세입자에게 입금하고 거처서 중개인한테 가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제가 중개인에게 입금해주는건가요?그런데 후자라면 중개인이 저한테도 받고, 새세입자한테 중복으로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요즘 정치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거론되고 있더군요. 특히 노도강이나 금천, 관악, 구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른 것도 거의 없고 토허재 이후에 빠지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그렇다면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나올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최고로매혹적인스파게티부모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재건축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상속 받고 재건축이 되는경우 입주권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부모님이 실거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분이 계시고본인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윽한참밀드리187허그 버티목 대출중 집주인 변경 및 실거주안녕하세요.현재 허그 버팀목 대출을 해서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기존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았다가 현재 구매자가 나타난 상태인데요.현재 전세 계약은 2026년 3월 6일까지이고,부동산에서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잔금일로 한다고해서 집주인 변경은 없다고 합니다.결과적으로 현재 허그 버팀목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1. 버팀목 대출중 집주인 변경 시 은행에 이를 고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알릴 필요가 없는건가요?2. 추가로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레알경이로운곰탕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무주택 및 취득세관련안녕하세요본인 30세 이상 미혼부:65세이상 1주택(할머니집)모:64세 1주택(현재살고있는집)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제 이름으로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받아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어머니는 65세 미만이라 이모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하고아버지는 65세 이상이라 1주택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니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여디딤돌 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근데 이 경우에 생애 최초 취득세감면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억수로자신감넘치는시추현 거주지에서 타 거주지로 미리 전입신고시...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본 계약은 당월 28일~익월 27일까지 계약서이고,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에요!11월 28일에 월세를 납부했고, 12월 27일까지 본계약을 유지하려고 했는데,새 집 계약을 위해 12/15 은행 대출이 되도록 진행해뒀습니다...은행에서는 12/15에 전입신고 후 등본을 제출 해야된다고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재건축 신반포 14차 관리처분 일정이 나왔나요제목그대로 신반포 14차 관리처분이 나왔나요?안나왔으면 언제쯤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구청에 전화 하면 알수도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현재도끈기있는비둘기생애최초 대출로 첫 집 매수 중입니다. 특약이 너무 빈약해 보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처음으로 생애최초 대출 70%를 받아 집을 매수하려는 사회초년생입니다.생애 첫 계약이다 보니 조심스러워 공인중개사님들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제 실제 상황매매가: 5억 1천만 원전세보증금: 3억 7천만 원(승계 방식)→ 저는 전세보증금 3.7억을 승계하고, 나머지 차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임차인 계약: 2026년 10월 25일까지(2년차 계약 진행 중)잔금일: 2026년 1월 5일 예정등기부등본: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완전히 깨끗함오늘 중개사님에게 계약 개요 문자 받고, 가계약금 6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선지급했습니다.그런데 중개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매도인에게 유리한 느낌이 있어서,이번 주 금요일 본계약 시 아래 특약들을 넣으려고 합니다.제가 작성해본 초안인데,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첨삭 부탁드립니다.제가 작성한 특약 초안1. 임차인 관련본 건은 임차인이 2026년 10월 25일까지 거주하는 조건이며, 명도 및 퇴거 관련 협의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잔금일 기준 전세보증금,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인 정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확히 제공한다.2. 하자 및 시설물 관련임차인 점유로 인해 매수인이 잔금일 기준 하자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잔금일 이전부터 존재한 하자(잠재·은폐 하자 포함)는 임차인 퇴거 후 실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협의하여 조치한다.단, 잔금일 이후 발생한 하자 및 매수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매도인은 본인이 인지한 주요 하자 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대로 고지한다.3. 관리비·공과금 정산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등) 미납금은 매도인이 정산하여 인도한다.4. 권리관계본 건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모두 해결한 뒤 이전한다.5. 임차인 퇴거 지연 시 책임(추가 고려 중)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질문드립니다위 특약들은 실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인지삭제해야 할 내용이나 반드시 더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매수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문구인지위 특약들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나 매도인이 거절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많이 부족한 초년생입니다.전국의 공인중개사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