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새마을 금고 정기예금이 오늘로 만기가 되었는데요. 가입 당시 만기후 자동 해지 및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설정했었는데요.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계좌로 입금이 안되기에 확인해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영업일에 입금이 된다고 써 있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어찌되었던 만기날짜가 금일로 도래했고, 제가 평일 영업일이 오기전에 직접 해지를 진행하더라도 1년만기 된걸로 인정되나요? 만기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