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랑 IRP 만기수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정 나이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을 하다가 초반에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 사망 전까지 평생 수령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계좌에 있는 금액을 어떤 조건으로 쪼개서 금액 한도까지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계좌 잔액이 있으면 30년을 나눠서 지급하는건지..? 본인이 선택하는건지 아니면 조건이 정해져있는건지...)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