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 금리 이율 변경 개별 통지 의무제가 이용하는 SC제일은행의 파킹 통장의 금리가 최근에 내려갔습니다. 이 때 은행은 문자나 이메일로 금리가 내려가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홈페이지 상품 내용만 변경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약관 변경시에는 개인에게 직접 통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금리 변경은 약관 변경이 아니라는 것이 은행의 입장입니다.질문 요지은행은 파킹통장의 금리변경을 개인에게 직접 통보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나요? 단순히 홈페이지 상품 설명만 바꿔도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