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매차액과, 이자소득의 세금 차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금투세 없다 가정하고 국내 채권 세금을 보면요매매차액은 비과세, 이자소득은 분리과세or 고액이면 종합과세 잖아요제가 만약 큰손이라면 최대 49.5% 낼 바에야 매매차액을 먹는 전략을 취할거니 가령 내일 만기인 채권이 원금1억, 이자 1천만원이면 세금 낼 바에야 1억 7백에 팔더라도 판매를 택하는게 합리적인데그러면 만기 직전에 전에 사서, 만기 이자를 받아먹는 전략을 취한다면 세율이 낮은 소액 투자자는 분리과세 세금만 내고 차액을 먹는 전략이 유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