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강아지 짖음' 소음,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옆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만 외출하면 하루 종일 울부짖고 짖어대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고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이시네요.층간소음 측정 기준에는 반려동물 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럴 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대응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강제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