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고민상담
점잖은재칼238
상시근로자 4인 권고사직했습니다.사회복지시설이고계약시 이행하기로 했던 1박2일 캠프(카카오톡으로 기록 있음)입사하자마자 못가겠다고 의사표현시설 이용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프로그램.중)야외활동 나가서 기분 안좋다고 차 문을 쾅.닫아서공포분위기.조성!차량서비스 중 운전 중 갑자기 라디오 교통방송에 교통신고를 하고....서비스중이니 하지말라고하니...도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거라거..거부..계속 교통신고함그러면서 차분하게 하던 운전을 핸들을.강하게 돌리거나...급브레이를.반복적으로 밟음(이용인도 타고 있었음)또한 차량송영서비스 중 캠프.참여를.필수로 근로계약할때 한거라고 이야기하니 운전 중에 (글쓴이는 보조)..핸들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공포분위기 조성...글쓴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며..조용히 가기를 제가 요청함..그리고 회사 도착해서도저히. 안돼서 권고사직 요청하여. 합의하고 사직서썻어요.상시.근로자 4인이며...입사.4일차 정도였습니다. 지방선거랑 현충일 걸려있어 1주일 월급 다.지급하였고...월급도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줬습니다후에.카카오톡도 봉사활동 오겠다고 밝게 주고받고 해놓곤...국민신문고에 2차례나 부당해고 신고를.하네요.여기서 시설에서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