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점잖은재칼238
2일 전
상시근로자 4인 권고사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고
계약시 이행하기로 했던 1박2일 캠프
(카카오톡으로 기록 있음)
입사하자마자 못가겠다고 의사표현
시설 이용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프로그램.중)
야외활동 나가서 기분 안좋다고 차 문을 쾅.닫아서
공포분위기.조성!
차량서비스 중 운전 중 갑자기 라디오 교통방송에 교통신고를 하고....서비스중이니 하지말라고하니...도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거라거..거부..계속 교통신고함
그러면서 차분하게 하던 운전을 핸들을.강하게 돌리거나...급브레이를.반복적으로 밟음(이용인도 타고 있었음)
또한 차량송영서비스 중 캠프.참여를.필수로 근로계약할때 한거라고 이야기하니 운전 중에 (글쓴이는 보조)..핸들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공포분위기 조성...
글쓴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며..조용히 가기를 제가 요청함..그리고 회사 도착해서
도저히. 안돼서 권고사직 요청하여. 합의하고 사직서썻어요.
상시.근로자 4인이며...입사.4일차 정도였습니다. 지방선거랑 현충일 걸려있어 1주일 월급 다.지급하였고...월급도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줬습니다
후에.카카오톡도 봉사활동 오겠다고 밝게 주고받고 해놓곤...국민신문고에 2차례나 부당해고 신고를.하네요.
여기서 시설에서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4인이시고
부당해고는 5인 이상일때 문제됩니다.
아니면 밍 형사로 그 사람이 거는수밖에 없고 노동청의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5인 산정인 대표 및 대표친족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쓰게하셨고 그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입니다.
해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고사직은 너 그만둘래 먼저 물어보고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하여 서명하는것이어서 해고와 달리 협의의 요소가 들어간 것이라 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별 문제 없어보이십니다.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는 할 순 있깄네요ㅎ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일단 상시근로자가 4인이라고 하셨느데 정확히 고용보험 가입한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만약 5인이상이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법을 적용해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4인이라면 노동법 적용이 안되죠. 신고해도 크게 부당될게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인 미만인 회사는 안가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었군요 권유사직은 잘하신것같고. 시설에는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귀책사유는 그사람에게 있기떄문에 증거도완벽하고 별문제는 없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