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말끔한날다람쥐243노동청 이의제기방법이 있나요?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알바생 4명 메니저(사장친형) 이렇게 상시근로부 5명으로 했는데 메니저가 돈을 받고 일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된다며 상시 근로자5인 미만으로 해서 나머지 수당들이 제외됐어요 해고 예고에 대해서도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명령서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두더지116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만약에 월209시간 근로자가 2,010,58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인데2,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미달이잖아요??이때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시작되었을때회사측에서 근로자가 그 달에 3회, 총2시간 지각해서 급여를 덜준거라고 주장하고 지각을 증빙한다면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것으로 되는건가요?계약서상에 지각하면 급여 차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연간 무단지각 3회시 계약해지라는 내용은 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부유한하운드170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으나, 작성했다고 거짓진술저는 아르바이트로 약 1년 가량을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한 채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만둔지 약 2개월 가량 되었는데, 같이 일했었던 직원중 한명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업주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딱히 신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몇일 후 업주에게서 저에게 근로감독관이 전화가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라는 진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개인적인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사실 업주, 같이 일하던 알바생 둘다 딱히 악감정이 없는데 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전화가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즉, 업주랑 입을 맞췄다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호탕한멧토끼176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안념하세요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급여를 2달치를 밀린 상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이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사섭주로부터 밀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선량한콜리269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처리노동부에 신고해서 조사까지 마치고 왔음에도 그 이후로도 급여명세서 지급이 되고있지 않을때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귀한줄나비143임금체불 민형사 소송 중 법인 폐업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임금체불로 형사고소(고용노동부)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형사는 검찰단계, 민사는 이행권고결정으로 결정문 송달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 전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 거래처)현재까지 체불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간이대지급금X, 일부금액X)지인을 통해 회사가 폐업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1. 법인 폐업 시 밀린 임금, 세금 등 폐업전 청산해야 할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폐업이 되나요?2. 현재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지요?3. 폐업 전 걸어놓은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도 소멸되는지요?4.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보다 체불액이 큰데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놀라운호박벌138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근무하는 회사에서 노동계약서에 약정된 급여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며 언제 지급해줄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깔끔한부엉이259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처벌 받나요?입사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및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명세서이 법이 바뀌어 필수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혹시 연장 근로등에 대한 어떠한 지급없이 일정 금액만 지급 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미제출시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Bongbong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다를때 부정수급으로 오해받나요?노동청에서 임금체불진정접수해서 소송하다가회사측으로부터 차액 지급 받고 노동청감독관님께 임금체불확인서 받아둔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했는데 이직확인서는 아직작성 안했습니다. 이럴경우어떻게하나요? 회사에서 상실신고 개인사정으로퇴사한걸로 처리 했는데제가 이직확인서 오청할때 임금체불로 인한퇴사로처리하면. 실업급여 심사 담당자가 부정수급이라고오해 할거같아 걱정입니다.어떻게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말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반가운비단벌레771퇴사후 권리 침해 당했는데 구제방법좀요최근 퇴사 후에 근무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사 이후에도 연차 사용이 제한되어 회사에 문의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이에대한 구제 방법이 필요해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