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책임감을가진과학자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6월 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퇴직금과 임금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라도 이용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냥 그러라고 하네요 ;;....이 회사가 지금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로 넘어가서 진행중인것도 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신 분도 신고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신고 누적되면 회사에서 받는 패널티가 무엇일까요..지금 마음같아서는 정말 깜빵에 넣고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체불확인서는 언제 나오나요? 종결후에 나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6월 11일에 저 혼자 출석해서 조사 받았고요,그 이후 6월 16일에 사장님이 출석해서 조사 받았어요.그리고 그날 근로감독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이 체불임금과 체불내역을 전부 인정했다고 하셨어요.그 다음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서류 3가지를 요청받았습니다: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세 가지는 다 당일 바로 보내드렸고,저녁쯤 다시 연락 와서 “잘 받았고, 취하서 자필로 써서 보내달라”고 해서자필로 작성해서 스캔 떠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여기까지 다 했으면 진정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오늘(6월 17일)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사건 종결되면 체불확인서(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는 언제쯤 발급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즉시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두 달치 임금전액체불 상태입니다근로기준법 찾아보는 도중에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즉시 계약해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 19조/제 7조에 의거하여 사직서 작성, 제출 후 30일 전에 퇴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심오한보아뱀음식물 배상책임 연차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이번달 음식을 잘못먹어서 통원치료를 받아서 음식점에다가 배상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이것 때문에 쓸 필요도 없는 연차 3일과 당직스케줄취소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되지만손해사정사 측에서는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연차에 관련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체 받지 못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매혹적인고등어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월급은 매달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자기 2틀 전에 15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찾아보니 한달전 해고를 알리지 않았을시 해고예고수당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위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장엄한목화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사장이 원래도 아르바이트생과 불화가 잦아 거의 한달에 두세명씩 그만두고 두세명 새로들어오는 카페인데병원가는것도 대타 못구해주겠다며 출근하라해서 저도 화나서 메시지로 그만둔다말하고 그만뒀는데 그쪽에서는 알바생 구하기전까지 계속출근하라하고 그리고 금일 출근하지않았더니 업장에 피해를줬다며 이번달분 근무수당을받고싶으면 직접찾아오라합니다이경우 궁금해지는게제가 이렇게 그만둔다는 말로 메시지를통해 그만뒀어도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퇴사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하니) + 문자로 많이싸웠기때문에 얼굴보고싶지않습니다그만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사장의 일방적인요청에 출근을안한것이 업장에 피해를준게맞는지그리고 만약 14일이내 지급을안할시 임금체불관련으로 민원을넣으러하는데 이경우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거친말을쓰지않고 정중하게 지급요청을 했고 지급해주지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을통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했는데 이부분이 협박의소지가있는지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근무처 사장님을 임금명세서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퇴직한지 2개월 후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니 갑자기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는데 이러면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융통성있는백조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궁금증인데 아시는분 계실까요??편의점에서 잘 일하고잇다가갑자기 2주뒤에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미 한달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폐업통보까지 받으니 돈을 더 일해도 못받을거같아서 바로 그만둿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제가 그만두긴했지만이미 급여가 밀린상황에서 폐업한다는 통보를받앗기에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은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알기로는 22년1월1일부터법이 개정되서 5인미만 사업장도법정 공휴일 (예로 설날,추석,어린이날 등)일하면 1.5배를 주는것으로 들엇는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임금체불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고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 왓다갓다한 시간과 비용추후 신고나 법적 조치로 인한 불편 등을고려해서 사업주에게체불된 임금+ 소정의 합의금을 제안해서만약 합의한다면 깔끔하게 돈받고 따로 더 조치를하지 않겟다고 제안해볼생각중인데체블금액은 200 합의금은 50정도 부를 생각입니다이 경우 혹여나 협박이나 공갈 등 법적으로 문제될부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심오한방어알바 임금체불 신고관련해서 여쭤봅니다우선 알바한테 임금체불로 신고당했습니다.원래 6월10일이 알바비 지급일이었고 5월달에 이틀 삼일정도 일했던 친구인데 하루 이틀 일하고나서 출근 날 오후까지도 이따 보자~ 넵 등과 다음주 스케쥴 관련하여 출근 언제언제 넣어달라 등과 같은 얘기를해서 당연히 출근하는걸로 인지하고있었고, 그날 연락 하나도 없이 연락도 받지않고 잠수 후 차단하고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만뒀고 안주면 연락올것같아서 와서 받아가라고 얼굴 한번은 보고 얘기하고싶어서 10일에 지급하지않았고 엊그제 임금 입금해달라고 문자가왔었고 저는 퇴사처리를 안했다고 와서 얘기하고 받아가라고 문자를 넣었고 그 이후 답장없이 오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1. 이런경우 임금을 바로 지급해줘야만 하는걸까요?2. 처음 신고당한걸 끝까지 가도 집유,기소유예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와서 받아가게 할 방법은 없나요?3. 이친구때문에 장사에 피해가 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ㅠㅠ추가적으로 해결방법이나 의견있으시면 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알바 중 계약서도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문자 카톡 등의 증거만으로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