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아나콘다21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감독관 말로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피해본게 없으면 처벌이나 벌금받기 힘들다는데,, 이거 진행해봣자 소용없나요?? 그리고 진행하게되면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진정서? 형사로 넘어가는건가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진짜 처벌주고싶은데 감독관님이 안하는쪽으로 부추기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럭셔리한물수리170회사에서 징계 받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회사에서 징계시 경고, 견책, 감봉,직위해제 등등 많이 있는데요각각의 의미와 실제 징계받을시 어떤 피해가있느리 알고싶어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찬란한후루티17이런사직서 강요를 하는데노동청에다 신고할수있나요??전에 회사에서 이런 사직서를 권고 받아 거절하고 일반양식 사직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와같은사직서에 써야 미임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신고항목이 될수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뱀59시말서 거부시 징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시말서 거부시 해고는 안되지만 징계는 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1.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2. 시말서 거부로 인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3. 감봉도 가능한가요?4. 감봉이 가능하다면 몇퍼센트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깔끔한기러기60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했는데 안내문이 왔어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유서까지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마음이 바뀌어 접수취소를 해서 취소되었다고 mygov 신청내역에 떴는데 이틀뒤인 오늘 노동청에서 서류 문서로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과 화해서 양식 종이 대충 10-15장 정도 왔는데 무시해도 상관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이구아나61정직 중 겸직 및 복직 후 강제 부서 이동 법적으로 문제없나요?2021/9 파견직으로 입사 후 1년 뒤 2022/9 정직원 전환되어 햇수로 3년 차 직장인입니다.현재 정직 1개월(4/5~5/4) 징계를 통보받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본인 생각으로는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을 만큼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콜센터 근무하고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1월 2건, 3월 1건) 클레임 3회 발생하여 고객사 측에서 업무 배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까지 소집되어 클레임 관련하여 본 상담원이 고객한테 반말, 욕설, 불친절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아니라 이미 화가 난 상태의 고객을 응대했고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클레임이 들어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징계 통보서 전달 시 인사팀 과장님은 복직 후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으나 팀 내에서는 제가 복직하면 부서 이동이 있을 것이다, 권고사직을 당할 것이라는 말들이 팀장 입에서 나와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복직 후 부서 이동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을 때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징계 자체도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복직 이후 통보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맞서 대응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징계 통보받을 때 겸직 막지 않겠다고 했는데 단기 알바나 일용직 같은 경우는 오늘 문의하면 내일 나오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 부분도 상관없는지 회사에 문의하니 업체명 확인하여 메일 보내면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승인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단기 알바나 일용직이 그게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겸직 관련하여 금지된 내용이 전혀 없고 메일 답변도 굉장히 느린 상황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으니 알바도 못하게 막으려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아래는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그리고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가불은 아니고 연차 및 휴무를 잘못 계산해 사용하여 지급된 금여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여 다시 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이사님과 면담 시 5월 급여부터 30만원씩 3개월에 나눠 공제하기로 협의했으나 구두로 협의한 내용으로 증거는 따로 없는데 공제 금액을 이번달 급여에서 갑자기 전액 차감하여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해당 내용 관련하여 메일로 문의했으나 현재 제가 정직 상태고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사전 고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대표님과 상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본인 임의로 처리한 부분이라 더이상 도움을 못 준다고 합니다.제가 뭐 3개월, 6개월 정직도 아니고 고작 1개월인데 해고할게 아니라면 갑자기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또 제가 3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소견서 제출 후 이사님께 휴직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연차 당겨서 쓰게 해줄테니 한주만 쉬라고 권유 받아 사전 협의 완료라는 내용으로 기안을 작성하여 올리고 일주일정도 연차를 당겨쓴 적이 있습니다.그게 이번 급여에서 소급급여로 적용되어 연차 적용 못해줄 것 같다며 급여에서 차감되었는데 그 또한 문의하니 다시 돌려받긴 했으나 다음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던군요.. 다음달 급여도 못 받는 상황에 이번달 급여보다 공제된 금액이 더 큽니다.본인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말 바꾸면서 사전 고지없이 급여를 반토막 내도 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망한동박새209새로운 직무신설의 조항의 유의사항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저는 규모가 큰 기업의 단시간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존에 급여인상을 주장하면서 폭넓은 업무의 기회를 주장했고 몇년간 싸워서 인사부에서 새로운 직무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이수한 사람이 한해 지원을 받아서 주변평가, 자기소개서, 그동안의 성실도를 반영해서 직무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고 내용에 인사부의 사정이나 업무의 필요성이 저하되어서 직무가 다시 원복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설직무는 기존 타직무의 업무를 일부 가져가는대신 급여인상을 25% 진행하고, 근무시간과 나머지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25% 인상되었다가 인사부의 판단하에 다시 -25%가 된다는 조항입니다. 아직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예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노사협의에는 언질도 없었다가 공문에 기재되어있는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직무/근로시간/채용형태가 다르지만 새로운직무를 거의 비슷(조사결과 대략 80~90%수준)하게 하는 기존 직무가 있는데 급여책정이 너무나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고평법에 의해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에 노사협의회 대표위원 의견청취가 없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사협의회에 제가 참석한게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전해들었고, 가능하면 빨리 회의록을 열람할 예정입니다. 이것때문에... 노동법을 샅샅이보는데도 ㅠ 판례를 찾을 수 없어서 질문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렁찬코브라296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부댕해고 구제신청을할건데 인터넷에선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하라고 나와있어요그런데 지인이 법무팀에있는데 거기서는노동청에 진정넣음 된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야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쁜검은꼬리253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사 후 해고 가능 여부 확인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증언 해 준 1명에 대한 진술조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이제 가해자를 조사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1. 가해자로 지목 된 직원분에게 메일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 되었다. 면담 가능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면담 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위주로 질문하고 답변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까요?2. 가해자로 지목 된 직원분에게 메일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 되었다. 피해 사실들이 담긴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 본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반론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메일 회신 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가해자 조사 시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 공유 시 혹시 증인이 증언한 내용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나요?아님 그냥 피해자 피해 사실만 두고 가해자가 해명 혹은 답변 하는 식으로 정리만 해야 하나요?가해자 조사가 모두 끝나면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가해자만을 불러 피해자와 증인 그리고 가해자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이런 징계가 결정 되었다고 하고 통보 해 주면 될 까요?징계 결정 후 사내 가해자 이름은 안 밝히고 이런 사건으로 이러한 징계가 내려졌다 정도로 사내 알림을 돌려도 문제 없을까요?첫 성희롱 건이라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희롱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두 체크 할 예정 입니다.혹시 이런 절차를 무료로 도움 받을 곳이나 연락처가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별탈없이 일하는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니까말도 안되는 사유(대표 이사가 컨트롤이 안되는 사람은 싫다고 해고하겠다고 하네요)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너무 모욕스럽고 하지도 않은 일로 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크게는 법적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인사과에서는 자기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구제신청 해봤자 안될거라며 받아들이고 나가라고 하셨고 상기 대화 내용들은 전부 녹음되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대표이사, 실장, 정규직 2명 알바 A 화목금 출근B 화목금 출근C 월~금 출근D 월, 금 만 출근E 상시 출근이긴 하나 계약상 알바이고 4월 1일 입사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나요?5인 이상이라 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