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애니방송·미디어
탈퇴한 사용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비율에 대해서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IPTV 서비스 채널 중에 투니버스(Tooniverse) 채널의 경우, 현행법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정부 차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진흥책에 따라 전체 방영 시간의 40%이상 의무적으로 국내제작물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돼고, 외국 제작 애니메이션은 일정한 비율이상 초과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쿼터제가 정해져 있나요?국내영화 의무 상영비율인 이른바 스크린쿼터제하고 똑같은개념으로,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문화침탈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말이죠.특히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의 판권 구매비용은 통상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은 막대한 제작비하고 투자개발비까지 만만치 않게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