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가재187중고거래 환불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사기죄당연히 진품으로 알고 진가품 얘기 없이 물건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몇일 후 생각해보니 보증서나 감정서가 없어서 진품이 아니면 어떻하나 싶어서 몇일 후 구매자에게 먼저 이런 설명을 하고 진품인거같긴한데 감정서가 없으니 혹시 모르니 환불해주겠다고 먼저 말하고 환불해주었습니다.(서로가 진품인거같다고 토의를 하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환불해줬어요)물건은 돌려주지않아도 된다고했어요. 추 후 혹시 그 물건이 추후 가품이라면 환불해주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가요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리한 채권추심과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를상대로협박및무고로인한 정신적위자료을 청구하여 2017.4.28일 법원으로부터채무자에게 일부승소 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결정되였고 이후 채무자는 나의통장을 압류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최근 내용증명으로 채권 채무상계을 요청하며 쌍방간에 통장압류을 해지하자는 내용증 명으로 최후통첩을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가요채무자는 무자력자인데요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비버97민사 항소심에서 소취하합의서 작성 제출 시, 소취하서 및 동의서 별도 제출 필요한가요?통상 소취하를 위해서는 원고는 소취하서, 피고는 그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이고 현재 항소심에 와있으며, 원고와는 소취하합의가 되어 '원고는 소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관련 사건으로 서로 부제소합의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구요)1. 이때 피고인 제가 위 소취하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요? 아니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요?(원고는 1심에서 변호사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전자소송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2. 혹은 소취하서 양식에 원고 피고 모두 사인하고, 피고인 제가 대신 제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msk2024채무자가 연락이 어려운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싶을 때 계좌번호 알아내는 방법?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할 때 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자의 계좌를 알아낼 수 있나요? 2. 채무자가 아무런 절차 없이 채무금을 바로 계좌로 보내서 갚아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실한쌍봉낙타73제3채무자가 은행인데 추심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법인입니다5400에 대해 공증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압류를 걸었습니다제3채무자로 우x은행1400만원, 거래처 2곳에 각각 2000만원 압류했는데, 거래처는 실익이 없어 우리은행으로 전액 압류를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채무자랑 통화하니 통장에 1600만원 있으니 출금해가라고 하네요돈이 급해서 은행에 가서 1400만원 먼저 출금하면 바로 압류가 해지될까요?아니면 몇일 걸린다던가 제가 해지신청해야 풀리나요?200더 남을텐데 채무자가 해지된걸 알면 바로 출금할거 같아서요전액 다시 압류신청한건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네요그전에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알파카94보즈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지금 빌라에 살고 있어요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금액이 낮아져서 보증보험을 들수가 없어 이사를 해야해서 아파트는 안들어도 된다고해서 갈려고 하는데 정말 안들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 들어도 내년부터는 못받을수도 있다고해서 불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으로 대항력유지를 위해 세대주인 저만 남고 다른 가족들(와이프 및 애들)은 새 집으로 이사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제 2개월 뒤면 계약만기인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러다 얼마전에 급매로 너무 싼 물건이 나와서 계약을 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만료일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설정 전에 이사가면 안된다고 들어서 이사갈 집은 와이프 명의로 월세계약 후 애들과 같이 이사갈 예정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임차인으로 계약되어 있어 저만 기존 집에 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반환사고 발생 즉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나요?기존 집, 이사갈 집 모두에 대해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하려합니다. 법률적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용감한파리185민사소송 조정성립 후 상대방(피고)에게 합의금을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작년 6월 쌍방폭행이 있었습니다.저는 일반폭행, 상대방은 특수폭행으로 각 50만원(본인) / 상대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제가 발목골절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최근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상대방이 저에게 올해 10월 30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시 연 12% 이자 발생에 대한 조정성립문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조정이 끝난 후 바로 재판장에서 자리를 떠났고 조정성립문서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에게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처를 주고 받은 것도 아니기에, 이후에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로로돈을 빌려줄 때 법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체크해야하나요?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라는걸 쓴다고 들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없는 공부의 삶집행문부여 요건에 어떤것들이 있나요?민사집행법상 조건성취집행문 에서 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1.정지조건의 성취2.불확정기한의 도래3.선이행관계의 반대의무의 이행 이렇게 3가지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