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채무인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돈을 빌려 줬다가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채무인이 재산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남쭈니공사대금으로 10월말까지 업자에게 주고 대신 가압류를 풀기로 화해권고결정 받았는데 갑자기 공사업 채권자가 채권가압류가있다면 압류 풀수 있을까요?공사대금으로 4300만원 10월말까지 업자에게 주고 대신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업자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압류를 어떻게 풀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금반환보험청구와 보증금반환소송을 동시에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전세금반환보험청구를 사고 발생 이후 1개월 경과 시점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간동안의 손해를 보상받기위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물론 임차권등기설정은 사고발생 즉시 진행하구요. 한달기간 동안의 이자를 임대인으로부터 받기위함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안마의자길잡이인테리어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소송 승소 후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안녕하세요작년에 시골집 4~5일 기간이 필요한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는데돈만 받고 초기 공사만 일부 하고 계속 미루다가 공사가 아예 멈추고진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소송을 해서 한 달 전 쯤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중인데혹시나하는 마음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연락해 보니 추석 연휴 끝나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업자는 잠적하거나 피하지는 않고 다른 곳 공사를 하고는 있음, 돌려막기 하는 중인듯)여기서 질문 입니다.만일 저희가 다시 그 업자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면소송에서 공사 해지 및 반환금 소송으로 승소받은건 무효가 되는건가요?괜히 업자 믿고 맡겼다가 또 조금 공사하고 미루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어차피 돈, 재산 없는 업자에게 시달리느니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업자가 약속대로 어떻게든 늦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해 줄지 확실치가 않네요.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며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론(jungloan)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시 경매 신청에 대하여단독주택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진행중이고 소를 진행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경매진행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때 공유자의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 신청자 1명만 요구해도 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아한남생이1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시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을경우 주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중고나라 사기 이후 형사 재판이 끝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중입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주소는 교도소 주소로 하나요 아니면 사서함으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빼어난악어288혹시 구두로 합의를 했을때, 그걸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금 약 40만원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참고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제가 당시에 녹음을 해 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벌새43민사집행서류에서 원고(채권자)의 주소 지정이 궁금해요.(전자소송)민사집행서류에서 원고(채권자)의 주소 및 송달 주소를 본인(원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주소로 작성하여도 될까요?꼭 피고인처럼 초본의 주소로 등록하여야 할까요?본인(가족)명의가 아닌 곳이지만 서류 송달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윽한남생이295빌려준돈 못받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2017년에 민사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는데 2018연 채권추심을해도 배째라 뱌티는중입니다. 현재 번호도 바꾼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년지나면 돈을 뮷받는다고 다시 판결읗 받아애 한다고 해서요 기간이 얼마나 되며 자꾸 돈달라규 연락을 해야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번호도 바뀌고 알수 없는 상태라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여.. 몇년전 돈받아주는 곳이 부탁드렸다가. 거기서 시간많이 걸릴것 같다며 포기하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고릴라163안녕하세요. 녹취록 증거 채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A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원금 보장에 이자5%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몇 년간 십원 한푼 준 적 없고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접으려고 했다라는 내용(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50%이상 손실이 난 상태였고 남은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연락도 했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원금 보장에 이자 5%를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녹취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와 잠깐 동업했던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입수하였는데 이 파일이 증거 채택은 아니어도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을 제게 준 분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 증인은 되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업했던 분이 주신 파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파일(저와 A와 나누었던 내용) 내용을 확실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채택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