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등에135이체내역이 없는 차용증도 가능할까요?물건 같은 걸 값을 치루지 않고 대여 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하여 추후 받기로 한 상황이라면이런 경우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거래가 없는데 차용증을 작성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등에135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차용증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가능한가요?아니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공증은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임대인이 잠수를 탓는데 뭐 신고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돈도 안돌려주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민사소송판결받고언제 확정되나요판결후 몇일지나야 확정되서 강제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로집행가능한지 아니면피고한테 송달되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노루88민사 법정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비 관련 질문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해서 이길 경우빌려준 돈 원금과 부가적으로 법정 소송 중 발생한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산양184월세 보증금 때문에 도시가스 전입신고가 걱정돼요집주인과 싸워서 보증금에 대한 협박을 한 번 들었거든요 3월 1일에 계약 만료고 이사는 25일에 하는데, 도시가스는 전입신고는 해야겠고...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꿩273추완항소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은?소장을 우편으로 받은 기억이 없어 몰랐으나22년 7월경 본인이 직접 등기 우편물을 수령한것이 확인되고요. 23년 말에 판결문은 공시송달 되었습니다.이걸기준으로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조정으로 넘어가서 원고와 만났는데 소장을 본인이 받은게 있으니 추완항소가 안되는거 같다고 주장하더라고요.재판이 있는지 안거라며~추완항소는 판결문 공시송달로 못받은거 기준으로 봐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재칼249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루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24년 4월 3일 잔금 12억 6천 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이 아파트물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이 10억 정도 있으며,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만약 그 그럴경우잔금 12억 6천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해 연12% 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오늘 24.2.14일이고 잔금이 24.4.3 인데잔금한달 남은 시점(3/1일쯤) 에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이자를 받고 싶은게 아니라 잔금날 잔금을 제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고 혹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제게도 막대한 손해가 있기에 미리 문자를 남기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 약속된 잔금이행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잔금날 잔금이 치뤄지지 않을경우 저희도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잔금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잔금불이행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연 12% 법정이율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참고바랍니다"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못 치루는 경우 경과일수에 대해 12% 법정이율을 청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게임개발빡숑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동산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동산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불법점유하는거니까 권리행사방해죄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게논179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를 한건지 궁금합니다(중도해지 가능여부)아래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중도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3년 9월 24일 계약 만료일이었는데요, 23년 8월 21일에 집주인과 문자로 계약 연장 합의했습니다.보증금 인상없이 그대로 2년 연장하기로 문자 나눴어요. 새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1.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를 한건가요? 재계약이 되버린 것은 아니죠?누구는 계약갱신청구라고 하고 누구는 이정도는 묵시적갱신이다 이러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만약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묵시적갱신은 언제든지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한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 계약갱신청구를 한 경우에도 묵갱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요청 3개월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3. 집주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계약중도해지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이 계약만기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면 그저 기다려야만 하나요? 저는 당장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전세사기로 형사고소 당해서 수사 중이구요.4. 2번 질문처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계약해지로 봐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