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코끼리136땅을 사고 등기에 압류를 풀어준다했는데 압류가 걸려있을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하여 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공사해준다하여 기다리는데 공사를 해주지 않아 도로값은 공사완료후 지불하기로 하여 도로를 제외하고 땅에 등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대해 압류 걸려있던걸 부동산에서 풀어준다하였는데 압류를 풀어주지 않았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압류가 걸릴상태로 등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도로값만 지불하면된다라고 명시는 해놓은상태입니다. 부동산 대표가 땅이 이땅만있는게아니고 다른 땅도 같이 묶인 상태에서 분할하여 판것이고 조만간 압류를 풀어준다는대 그냥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분할해서 팔아도 제땅에 대해서만 압류를 풀수있는건가요?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 등기를 내어줄경우 그 땅은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땅을 팔 수 없는거죠? 땅을 샀는데 압류걸린상태로도 등기를 내어줄수있는건가요? 압류풀면 등기 다시 내달라해야하는건가요? 그 부동산 대표인 땅 소유주가 망할경우 저는 땅에 압류가 걸려 0원이 될수도 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다향제비50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1.08.10 에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계약일자에 입주,확정일자 받음) 2년 만기후 1년 연장 구두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24.8.10에 만기인데 23년 12월 13일 방빼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고 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빌라에 근저당은 6억정도 잡혀있고 오늘 등기부등본을 보니 카드사에서 대략 7천의 가압류가 걸려있던데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 보증금 돌려받는 순위에 제가 몇순위인지 알 수 있나요? 2.제가 지금부터 준비 할 수 있는게 있나요? 3.만약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나요? (가압류는 24.3.20 /.4.3 / 4.5 이렇게 총 3번 도합 7천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매수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매수인은 특약이 없으면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상환이 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의무 중에 목적물 수선의무가 있는데, 목적물 수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유익비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 등을 말한다면 '필요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차인의 권리 중 대항력이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한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입주, 전입신고 전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먼저 해서 대항력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변제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여러 명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사이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따지게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한다고 해도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하면 실질적 소유자도 제1 소유자가 아니게 되고, 제 1순위 권리자는 은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 소유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1순위 권리자가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저당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C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1억을 대출 받은 후, 이 토지를 B에게 매매한 상황입니다. 이때 A가 C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서, C가 토지를 경매에 넘기고 1억 5천 만원을 받았다면 이때 남는 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당 잡힌 땅을 산 B는 더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느시86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받은돈이 계약금인가요?중고거래에서 36만원에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물건에 금액을 구매자에게 돈을 받았죠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다 환불 해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래파기하는거 동의 한적없다고 돈 보내준다고 해서 계좌 알려준거라고 그래서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정말 인가요?중고거래 물건을 팔아서 그 상품의 돈을 받은거지 이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 판물건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제가 파기하여 돌려드렸는데 자신은 파기 동의 하지 않는다며 배액으로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인가요?? 중고거래 물건 금액을 받는건데 그게 계약금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증대장분할채무에서 채무부담 비율은 어떻게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민법 제408조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분할채무자의 부담 채무부담 비율은 채무자별로 다를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