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타조244대여금소송의 답변서 제출시 첨부서류 문의합니다.아하에 계신 변호사분들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헤어진 전 연인으로 부터 증여받는 돈이 대여금이라고 소송한 사건입니다.답변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소명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서만 사실에 입각해 거짓없이 성실이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받아 보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안해도 충분할것 같고 다른 서류 준비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불안해서 글 남겨 봅니다.통화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등등 준비 해야 하는지그리고 기각 판결이 나면 재판을 안하는 건가요?치가 떨려서 원고(?)랑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집을 알고 있어서 찾아와 미친 사람 처럼 날뛸까봐 겁이 납니다.그리고 답변서에 제 연락처를 꼭 적어야 하나요?그리고 답변서는 전자소송으로 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올곧은재칼30연체를 하면서 갚아나가도 압류가들어오나요?제가 대부업은아니고 ㅅㅎㅋㄷ 에서 연체중인데 이제부턴 꾸준히 갚아나갈거구요 연체가 유지되면서요..근데 그런식아로 갚아나가도 압류가들어오나요? 사정이 나아져서 이젠 일부분 계속 갚아나갈 거거든요 추심도물론 들어오겠지만요 압류까지가면 체크카드도 못쓰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웜뱃100전세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상황22년 3월 15일 ~ 24년 3월 15일까지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에 임대인이 1차례 변경되었습니다.매매/매도 과정에서 현 임대인과 전 임대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유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 시 현 건물의 모든 임차계약 내용, 관리 내용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3년 1월 경 다른 호실의 세입자가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23년 10월 경 확인하게되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문자를 전달했고, 처리될거니 걱정말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시점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건물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에 세대주가 여러명인 상황입니다.)계약 만기 4개월 전인 23년 11월, 2개월 전인 24년 1월, 한달 전인 24년 2월 등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연장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현 임대인에게 전달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하는 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를 계약 의사 없음 전달 시 명시하여 통보하였습니다.보증금 미상환 시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건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역시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있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게 되니 갑자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처음엔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역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우려, 주변 부동산 등에 제가 직접 전세 매물도 내놓고, 연락이 올 경우 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임대인은 저의 대출 상환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였다는 답변을 문자로 주었고, 통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결국 3월 15일까지 세입자는 구할 수 없었고, 임대인과의 추가 협의하여 4월 26일까지 단기 연장한다는 특약과,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한 전세 대출의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반드시 4월 26일까지는 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다시 연장 만기일인 오늘까지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답변만 하며 상환하지 않았습니다.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 내용 증명을 전달하였고, 현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는 현 건물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내용,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보유한 상태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임대인이 반박할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억지 주장을 하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그대로 받아들여져 본안소송(민사)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을까요?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살모사14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먼저 안주고 조건을 이행하지않으면 보증금 안준다고 합니다. 집주인님이 안준다하고 당사자가 저희 삼촌인데 제3자가 나선다며 한번더 형사적 민사 고발 조치 하신다하고, 그러면 보증금은 더 늦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통해 모든 권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받을수 있다는 위임장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여?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임대차보증금 소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준비서면을 준비하고있는데요답변서를 반박하는 진술서면을 준비했는데요진술서면을 제출하면피고에게도 전달이되나요?그리고 또 한번 진술서면이 왓다갓다 할 수 있나요?그렇게되면 재판날짜가 미뤄질까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리노양고리로 차용 한 돈 원금 이상을 갚았을 경우 원금을 갚아야 하나요?1,000만원을 월 4부로 차용하여 이자 월 40만원을 3년(36개월)간 지급해 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1,4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금을 갚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잉어259안녕하세요 누수 인테리어비용 내용증명윗집은 이번달 28일에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는데누수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진게없습니다.일상배상보험도 받을수없습니다법률사무실가서 새로올 집주인에게 잔금에서누수인테리어 비용을 주지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싶은데. 위의 내용으로 작성 발송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가마우지113법원에서 약식명령등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벌금을 미리 납부를 할 수 있나요?약식명령 우편물이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반송되었어요. 약식명령등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벌금만 미리 납부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바다사자224개인회생 폐지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회생인가 후 폐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사건 기록 보니까 법원에 폐지신청서 제출되고 그 다음날 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나옵니다.그리고 채권자에게 미확정채권통지서를 송달한것 같습니다.폐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코끼리136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하려고 할때 채권자는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토지 근저당설정을하려하는데 채권자는 주민등록등본, 도장, 계약서 이렇게만 필요하죠? 인감증명은 채무자만 필요하죠? 오늘 가야해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