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누수 인테리어비용 내용증명
윗집은 이번달 28일에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는데
누수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진게없습니다.
일상배상보험도 받을수없습니다
법률사무실가서 새로올 집주인에게 잔금에서
누수인테리어 비용을 주지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싶은데.
위의 내용으로 작성 발송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이야 가능하겠으나, 집주인이 이를 받고 주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새 매수인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 내용을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새 매수인이 그 내용을 알고 문제삼아 해당 매매계약이 불이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