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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책임진다. 책임진다 책임진다분양영업사원이 " 계약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진다는 문자와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는데도변호사에게 위와같은 얘기을 하며 상담과 사건의뢰을 부탁하면책임진다는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가는곳 마다 거부을 합니다저는 매우속이 타는대요 이러한 문제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추상적이란 무엇을 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쌈박한쿠스쿠스66정직원 근무 시간 변경 후 임금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정직원으로 계약하여 10~19시 근무를 하였는데다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제가 13~21시로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이 과정 중 계약서 수정이나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지않았습니다.변경 후 2주 다되가는 시점에서 원래 받던 시급이 아닌 오후 직원이 받는 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상시 근무 인원은 2인 이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생쥐178촉탁계약직이 노조위원장을할수있나요?정년끝나고촉탁으로근무하는데노조위원장직을 계속할수있나요촉탁제는1년씩 계약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궁금합니다근로노동법등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보석새64특수상권 전대차 계약 전 계약해지요청안녕하세요 특수상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특수상권이다보니 특수상권과 법인기업A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저는 법인기업 A와 전대차계약을 맺을 예정인데요.특이케이스인게 제가 기존에있던 매장을 인수받은거라 7월 1일부로 제가 영업을 시작하였고 A와 8월 11일 '전대차조건 확인서' 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했고 공식적으로는 8월 17일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걸로 정하여 8월 17일 이후부터의 월세 및 관리비를 2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확인서 내용 안에는 '전차인은 본 확인서 효력발생시로부터 60일이내에 전대인과 본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10월 14일 확정계약서를 전달 받아 아직 싸인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확인서작성 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특수상권이다보니 운영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몇가지 불화가 있었고 앞으로 운영하며 그들이 제시한 사항들을 지킬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6개월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는데 그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1년계약을 요구하고싶은데 계약해지시 아직 계약서 싸인 전인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 내에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진행된 전대차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해지되기 전 기간동의 월평균 임대료,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6을 곱한 금액' '전차인이 전대차개시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입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 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는 전차인은 월 기본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6을 곱한 금액' 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에 싸인은 안 한 상태이니까 위 계약 내용을 지킬 의무는 없지 않나요? 아니면 이미 확인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개시했으니 위 계약 내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푸른하운드내부고발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배임하는 직원을 알게되어 회사의 임원분과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돈세탁을 하는방식의 횡령이었기에 증거가 없어서 회사측에서는 나설 수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다른친한직원 몇명에게 해당사실을 알렸습니다.그런데 이사실을 알게 된 배임직원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중이라고하네요.평소에 자기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식으로 말이죠. 그직원의 업무방식이 너무 맞지않고 힘들게하는부분이 있어 그직원에게 직접 그런점은 개선해주면 좋겠다라는등 여러번 말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않고 힘들게 하는일이 늘어나 주변친한직원에게 그런부분에대하여 힘들다고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보았을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배임한것에대해서는 이사실을 알려준 거래처직원의 문자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도 없는건지요?너무 답답하여 여쭈어봅니다.도와주시길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줄나비221학원강사 퇴사& 근로계약서 미지급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 일을 하고있는데 수업 하루전날에 퇴사한다고 문자 한 후 학원을 안갔습니다. 원장때문에 체력, 정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원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배상을 해야되는걸까요..?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받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서에 위약금을 문다고 적혀있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그리고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종다리239퇴사통보 한 달 전에 해야하나요?시급제 계약직으로 사내 카페에 입사했는데요개인적인 사유로 인해당장 다음주에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요근무를 2일 밖에 하지 않았는데,정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그런데계약서에 한 달전에 퇴가 통보를 밝히라는 말이 있더라구요(사진 첨부)제가 오픈 담당이라 점장님 오시기 전에20-30분 정도 준비해야하는게 있던데이런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로 보여지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올려도 되나요..? 혹시 안되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내리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퓨마51자택근무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도 법률상 문제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자택근무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도 법률상 문제가 안되나요?ㅡ 내용 ㅡ안녕하세요리얼서치 입니다.지원하신 내역보고 미스테리쇼퍼 알바 업무안내하고자 연락드립니다.재택근무이며, 큰시간 들이지 않고 건당 5만원 벌수 있는 꿀알바입니다.(단. 본인성향 파악해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업무가능하신분만 지원 부탁드립니다^^)업무내용 전달!주의! 내용이 복잡해 보일수 있으나 담당자인 제가 과정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안내드립니다.전혀 어렵지 않아요^^[인터넷+티비 가입상품 사은품금액 미스테리 쇼퍼]업무평일(일정조율가능)에 인터넷+티비 사은품 금액이 기준에 넘는지 안넘는지 확인하는 업무당일 지정해드린 업체 전화해서 "인터넷이랑 티비 가입상담좀 받으려구요~"위 멘트만 해주시면 상담사가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그 과정을 녹음해 주시는 일입니다.가이드라인 넘으면 설치예약잡고 설치예약취소하는 일이구요 그 과정을 통화별로 녹음해 주시면 됩니다.진행과정에서 총 3-4통화 15-20분정도 소요 됩니다.(다른업무 보시면서도 가능)설치예약취소를 1건으로 인정건당 5만원지급(세후 48,350원)설치예약 및 취소 안된건(가이드라인미만)은 미인정*설치예약취소하고 2-3일 후 급여 지급*진행순서1.가입상담 및 본인인증 2.설치날짜예약3.가입자번호확인(서비스번호)4.설치예약취소(다음주 금요일 본사통해 취소)재택근무로 평일에 조사원 활동하게 됩니다.업무가능하시면 회신부탁드립니다.ㅡ 뭔말인지 모르겠고 왠지 법적으로 문제 될 거 같아서요 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원앙203공상처리해 주겠다고 했던 회사에서 병원밖으로 친구를 만나러 간걸 알고 무효화 하겠다고 하고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산재신청해서 보상받나요?건설업 퇴근하다가 미끌어져서 넘어졌는데 병원에서 허리뼈 3개 골절로 10주진단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친구가 와서 병원에서 나와 병원과 떨어져 있는곳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회사부장이 병원으로 찾아왔다가 병원밖에 있는걸 알고 공상처리 못해주겠다고 하고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산재처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기린80모욕죄 여부 확인부탁드려요…쌍방인지 일방인지모회사에서 운영팀장입니다 50+지원사업으로 인턴채용후 근무도중 어떤업무관련한 일로 얘기하다 제가먼저 아~씨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인턴이 씨~씨~ 두고봅시다 라고 시비조로 얘기하는겁니더 그래서 본인한테 말안했고 짜증나서 나혼자 얘기한거다 본인한테얘기했음 쳐다보고 했겠죠 이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자기랑 말하는중간에 그랬고 당연히 자기한테 욕한걸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두고보자고 협박을하는겁니다 아~씨가 욕설이냐고 하니까 본인은 욕설로 느꼈고 목소리 낮추라는겁니다 그래서 내입으로 내가말하는거고 그러니까 내게 말걸지말아라 라고했는데도 계속 씨 ~씨~ 라고 옆에서 시비조로 얘기하면서 반말하는겁니다 그래서 반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반말하면서 " 씨발년 병신같은게들어와서 물흐리고있네 그러니까 그나이먹고 인턴생활하지" 라고했습니다 (욕설한건 제잘못인정합니다 얼굴보고 얘기한건아니고 그사람은 제 옆 자리였고 저는 모니터보면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씨발년? 직장내 언어폭력이고 씨발년?? 그러니까 "너때문에 인턴들이관두지 xx가 그러니까 관두지 당신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참 불쌍하다"이러는겁니다 (다른 50대 중후반 인턴있었는데 반말하면서 근무하는건 기본이고 제가 연차였을때 모르는걸 카톡으로 문의하길래 다음날 출근해서 모르는거있음 쉬는사람한테 연락하지마시고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 그러니까 대표가 외근나가서 자리에옶으니까 연락하는거지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여기시스템을 알려주던가, 라고라서 그얘기는 저한테 하시지마시구요 대표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 드러워서 못해먹겠네 관두겠다고해서 관두시라고 했던일이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때문에 관둔더 맞지않냐 라고 대뜸그렇게말하는겁니다 이런얘기를 할때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 한명이 더있었고 이런내용을 다들었습니다.마지막에 대표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고소하겠다고 50플러스랑 자기는 이일 키우겠다고 하면서 저와의 이런대화를 녹음하는게 느껴지도라구요 ! ( 중간에 자기가 저에게 조런얘기를 안했다고 그리고 시비조로 얘기인했다고 하길래 다른직원 불러서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불렀더니 기억에나지않는다 기억이안날수도있지않냐 그렇다고 씨발년이라고 욕해도되냐 . 저에게 저때믄에 인턴관두고 저같은사람이랑 일하는 대표도 불쌍하다고 했다 치자고 그래도 씨발년이라고 말하는게 말이되냐 본인따문에관둔거 맞지않냐 ) 이러더라구요.. 이거 쌍방인가요 일방인가요스트레스받네요... 저도 모욕아닌모욕감느끼고 애초에 시비를건건 그사람인데 그사람은 시비를걸든말든 욕한건 본인아니냐 라고하는데 이거 상관모욕죄나 다른죄명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