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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보석새64
검은보석새6422.10.14
특수상권 전대차 계약 전 계약해지요청

안녕하세요 특수상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상권이다보니 특수상권과 법인기업A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저는 법인기업 A와 전대차계약을 맺을 예정인데요.

특이케이스인게 제가 기존에있던 매장을 인수받은거라 7월 1일부로 제가 영업을 시작하였고 A와 8월 11일 '전대차조건 확인서' 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했고 공식적으로는 8월 17일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걸로 정하여 8월 17일 이후부터의 월세 및 관리비를 2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확인서 내용 안에는 '전차인은 본 확인서 효력발생시로부터 60일이내에 전대인과 본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10월 14일 확정계약서를 전달 받아 아직 싸인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확인서작성 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특수상권이다보니 운영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몇가지 불화가 있었고 앞으로 운영하며 그들이 제시한 사항들을 지킬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6개월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는데 그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1년계약을 요구하고싶은데 계약해지시 아직 계약서 싸인 전인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 내에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진행된 전대차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해지되기 전 기간동의 월평균 임대료,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6을 곱한 금액' '전차인이 전대차개시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입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 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는 전차인은 월 기본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6을 곱한 금액' 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에 싸인은 안 한 상태이니까 위 계약 내용을 지킬 의무는 없지 않나요?

아니면 이미 확인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개시했으니 위 계약 내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대차조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영엉을 개시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묵시적인 동의표시로 인정되어 계약내용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