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의 규정 내용이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나요?할인 또는 가격인하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사업자가 광고에 기재한 판매가격과 비교되는 종전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할 때 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규정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억울하게 민형사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직장 퇴사 후 갑작스럽게 경찰서 수사관 연락을 받고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그 이후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회사평가하는 플랫폼에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사실 및 영업방해 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저는 작성한 적이 없고, 작성자는 따로 있어서 모든 증거를 프린트 한 상태이며 금일 경찰 조사로 방문 할 예정입니다. 형사/민사 둘다 신고가 된 상태로 법원 소장을 받은 상태인데요,소장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 작성을 하자니하지도 않은 일에 비용을 내는게 너무 아까워서 문의드려요.소장 답변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재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형사 조사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될 경우 민사 소장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자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까마귀258정식재판 신청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약식명령(벌금50만원) 송달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Q1.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준비되있는데합의서는 정식재판 신청할때 제출하나요?아니면 재판 회부되서 재판장님 대면해서 제출하는걸까요?Q2.정식재판 신청서에 기재란이 있던데 아래 예시처럼하면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잘못을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서가 준비되어 이부분 관련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Q3.정식재판 자체가 처음인데 재판시 제가 준비해야될게있을까요? (Ex:재판장님께 소명할 멘트 등)각 질문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왜가리141모욕죄는 네이버를 탈퇴해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제가 블로그에서 욕설을 들은 상황인데,해당 계정 주인이 탈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면 특정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개인정보를 탈퇴즉시 파기해서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벌꿀오소리188민사소송에 변론기일 없이 끝날 수 없나요?원고가 저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당했다며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형사,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저는 그런적이 없고 당연히 증거 또한 없으니, 형사 불송치 되었습니다. (형사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듯합니다.)저는 민사소송 답변서에 그런 행위를 한적없고 형사에서도 불송치 되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허위 고소 당해서 변론기일 출석해야하는게 억울합니다.질문1. 서면 답변서만 보고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질문2. 변론기일이 반드시 열리는거라면, 제가 출석불가능한 날짜일때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 3가지 혐의 항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으로 상대를 고소진행했었고현재 1심 구형 1년 선고1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구요.1심에서 폭행만 인정, 특수협박, 특수상해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3자의 진술과 정황증거가 증거로 인정되어 선고되었습니다.이제 항소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1) 부인한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퉈보고 싶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1심의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하여 기각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참고: 피해자자 전치2주, 피고인 전치6주의 피해를 입음)- 혹시 부인할 경우 1심의 1년형에서 선고형량이 더 줄어든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잘 안나오나요? 부인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잘 안나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인할 경우도 양형부당까지 주장하여 합의와 공탁을 한다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2) 인정한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전치2주에 해당하는 200만원에 추가하여 300정도를 최종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합의와 반성문,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10여년), 노부모 단독 봉양,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고 했을때 집행유예가 안나오기도 하나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부인할 경우 무죄를 몇 가지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집행유예는 안나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하고, 인정할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박새256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범죄를 저지르면 자들에게 대해 형벌을 내리기 위해 만든 형법의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손해배상 청구 거짓말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상대(대학교 친구)가 저에게 개인톡으로 여러차례 성희롱을 했고 이에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상대방을 여러차례 욕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 상대방은 저를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저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모욕에 대한 500만원의 손해배상의 소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저는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 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원고가 먼저 성희롱 한 점 참작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사정으로 인해 변론 기일에는 참여를 못 할 것 같은데 변론 기일에 변론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질문 1) 제가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원고가 거짓말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원고가 먼저 성희롱 한 점 참작한다는 기소유예 결정서)가 있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라고 변론 기일에 거짓 진술하면 저의 패소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질문 2)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을 하였고, 기소유예 인데도 배상이 인용될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 악플을 남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에는 인터넷에, 악플을 남기는 것도 범죄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악플을 남겼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