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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쩌면유일한양념게장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 갚기로 한날짜로 한참 지났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사기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순한수국동업자의 횡령 사기 / 형사처벌 및 민사동업자와 지분정리중 통장내역확인하는데 매달 월세나 관리비나 세금과 같은 금액으로 본인개인계좌로 옮기고 거래내역을 숨기기위해 받는 사람이름을 건물주나 세금이나 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한 내역을 발견했고 제가 찾은 금액만 1억원정도 됩니다. 형사고소하면 보통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가 대표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동업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소송으로 가기 불안한 상태인데 카톡이나 녹취 증거는 많아서 혹시 이걸로도 동업관계증명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경이로운애플파이민사소송 특별송달 및 전자소송 신청 관련질문저는 구매자의 입장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불발되고, 판매자와 거래중 오해가 쌓인 부분이 생겨 그 부분을 저는 최대한 해결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제가 해줄 조치가 없고, 저와 관련없음을 몇번이나 증명했지만 오해가 쌓인게 풀리지 않았고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였습니다. (1월 1일)그 이후 오늘(1월 3일) 저에게 소송을 건것으로 인증하려고 보이는 [특별 송달]이 써있는 전자소송 봉투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래 사건번호와 이름 그런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로고와 특별송달 제목이 써있는 왼쪽 상단 봉투부분만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신원은 미상이라 전화번호로 써서했다”고 하더라고요.여기서 의문이 드는게 중고거래이다 보니 판매자는 저의 계좌번호와 성명만을 알고있을뿐 전화번호와 주소또한 모르는 상태이며 특별송달의 경우 피고가 받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들어서요. 원고가 특별송달봉투를 받을일이 있나요? 민사가 아니어도 전자소송봉투로 원고가 소송 1-2일만에 특별송달을 받을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된점도 정말 소송을 신청한것인지 의심이듭니다. 정말 저에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이 맞는것인지, 협박하려는의도가 있는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단계적으로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의문이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여유있는나비온라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온라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다만 느낌이 싸해서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합니다빌려줄 때 당시 문자로 언제 얼마를 갚을 것 이며 어길 시 모든 민, 형사, 배상명령까지 책임진다고 받아놨습니다. 혹시 몰라 전화통화도 할 때 하나하나 다 녹음했습니다돈은 카카오톡 오픈프로필로 송금해주었으며 카카오톡에서 제공해주는 송금확인증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름이나, 계좌번호는 안나와있으며 상대방이 설정한 이름으로 나와있음)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화번호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도 지급명령이나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벚꽃의계절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관청의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바로 행정소소을 가도 되는지, 어떤 선택 전략이 합리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보정 명령 기간에 보정을 제대로 안 한 경우소송할 때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보정 기일 안에 주소를 보정 안해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할 수 없는 건가요?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영원히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4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벨이 1분 빨리 울려 국가가 배상??24년도 수능 당시 시험종료밸이 1분 정도 빨리 울려서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는 1인당 300~500만원 정도를 국가가 수험생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이게 당세 감독관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관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일까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건강한호박전편의점 라면 국물(건더기X) 길거리 하수구에 버려도 되나요?사장님은 거기에 버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아무리 사장님이 시키셨다고 해도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푸른찜닭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안녕하세요.세무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가요?세무사 사무실에서 제시한 표준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거구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가재4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구상금 청구 및 사용자책임·보험관리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판단을 요청드리기보다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와 실무상 판단 기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저는 사고 당시 회사 소유의 사업용 차량(활어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였으며, 사고는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이고 자동차보험의 가입, 특약 선택 및 유지 관리, 차량 정비 전반은 모두 회사(차주)가 담당하였습니다.사고 이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그 지급액에 대해 저 개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은 사고 이전부터 브레이크 계통 등 정비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차주인 회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사고 당시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고, 통상적인 운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고 이전 회사는 저에게 해당 차량은 전연령 운전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운행하라는 취지로 안내 및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사의 설명을 신뢰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이후에야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실제로는 만 30세 이상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보험 계약의 체결, 특약 선택 및 관리 권한은 전적으로 차주인 회사에 있었고, 저는 보험 약관이나 특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또한 현재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 액수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은 사고 경위나 책임 비율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구상금 청구에 대해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울러 본 사고는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가 근로자인 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전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 회사의 전연령 보험 가입 안내를 신뢰한 운전자에게 보험 특약 위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2. 업무 중 사고에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구상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3. 보험 가입 조건인 연령 제한 특약의 관리 책임이 차주에게 있는 경우,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4. 실무나 판례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보험사의 구상권이 제한되거나 차주에게 책임이 귀속된 사례가 있는지5.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 액수가 과다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건 판단이 아닌 일반적인 법리와 실무상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