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보험
지적인상사조56
내가 내 차 박았을 때 자동차 사고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자동차 A가 있고 자동차 B가 있습니다.자동차 A는 제가 보험이 안들어져있고, 자동차 B는 보험이 든 상태입니다.근데 A를 잠깐 운전해야할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B를 박았습니다.주차했던 B를 빼고 거기에 A를 다시 넣는 과정에서 차가 들어와서 급하게 하다 박았는데요.. (A로 밖에 빼논 B를 박음)A는 제가 보험이 없으니 당연히 제 돈으로 수리해야하는데B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B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그냥 주차되어있던걸 A로 친거라 완전 피해자일 것 같은데 둘 다 제가 한거라 합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차보험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할까요?미리 답변에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