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팔팔한청설모167자동차사고 급발진의 진실을 알고싶어요요즘 자동차사고 급발진이 빈번하게 뉴스에서접하느데요 진실은 무엇인가요?정말 조작미숙인가요? 급발진인가요?도대채 진실이무엇빕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도로에서 연쇄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안녕하세요, 만약 도로에서 10대 이상의 많은 연쇄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버스를 뒤에서 박으면 안에 탄 모든 사람들 보상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버스를 뒤에서 박으면 안에 계신 모든 승객 분들 보상해줘야하나요?버스랑 교통사고나면 정말 폐가망신으로도 가는 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결같이명확한은행나무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가해자 이지만 질병이 크신 상태이며 중증 환자 이신데 상대방 피해자 분 측이 다친곳도 없고 생활이 가능해서 보험사 끼리 처리 하고 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고 경찰이 그러는데이런 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세븐나이츠뫕일게이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다른 누군가가 끼어들거나 해도 비보호에서 사고가나면 과실이 100%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보험사기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혀도 그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삐닥한파리23자동차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제가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에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수리비가 대략 70만원 나왔는데 사고가 아니라 부품 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강렬한븍극곰40톨게이트 부근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이패스 구간에서 앞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따라 옆차선으로 옮기던 와중에 앞차는 장애물을 피하고 제가 그 장애물을 밟아 타이어가 찢어져 피해를 봤는데 이 경우 톨게이트 측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장애물은 배관 혹은 굵은 나뭇가지로 추정됩니다렌트카라 견인비 및 타이어 교체비용 등 생각외로 비용 크게 나와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이스코히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안녕하세요며칠전 우회전을하던 중 횡단보도(신호없음)를 건너오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못하고 급정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물론 전방 미주시 한 제 잘못이긴 합니다.다만 이때 저도 급정거를 했고 지나가던 사람도 제차 오른쪽 끝자락에 있어 빠르게 피하여 부딪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그분이 넘어지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바로 창문내려서 죄송하다고 하며 말을 걸었고 그사람은 서서 별다른 말 없이 째려보고 갈길 가시더라구요.그래서 저도 벙쪄서 죄송합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이경우에도 비접촉사고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확실히까탈스러운리트리버연속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제 차량의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되었던 관계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습니다.사고 당시 제 차량은 사거리를 지나 차선을 그대로 유지한채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한 뒤에 좌측 대각선으로 2개 차선을 연속해서 차선변경 시도하였습니다.상대 차량이 제 바로 옆 차선으로 넘어온 시간(해당 영상의 6초~7초 부분)에서 충돌(8초~9초)까지 약 2초 가량의 시간 동안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오히려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이나 운전석 뒷 좌석에 제 차량이 충돌했을 것 같습니다.상대방 차량이 제 우측 바로 옆 차선으로 변경(영상의 6초~7초 부분)을 완료할 때까지 차선과 상대 차량 진행 방향의 기울기가 일반적인 1개 차선씩 변경하는 기울기로 보이며, 비정상적인 요소(차선 방향과 수직에 가깝게 누워서 진입하는 등)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대로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1개 차선 변경 뒤 직진한다는 것 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습니다.상대방 차량이 속력을 더 빠르게 내서 제 차량이 있는 차선으로 진입한다거나, 혹은 대각선이 아닌 차선과 수직에 가깝게 누워서 진입을 했다면 오히려 이상함을 느껴 최대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당시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대 차량이 제 차량 조수석 전방 유리 코 앞까지 들어온 상태였으며, 브레이크를 밟는 다면 오히려 무조건 충돌할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당시 속력 그대로 서둘러 통과하고 상대방은 뒤늦게라도 저를 발견하고 핸들을 직진으로 꺾길 바랬습니다.제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으로 사고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과실은 나오지 않고 최대가 9(상대) : 1(본인)이며 제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상대방의 연속차선변경 행위를 반영한 기본 8(상대) : 2(본인) 과실로 예상한다고 합니다.제 차량 시점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8:2 과실이 정말 최대한인지 문의드립니다.당시 제 입장에서의 상황을 요약하고자 했으나, 너무 길어졌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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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신중한홍여새160교통사고 과실 100대0에서 대인거부시교통사고 과실 100대0이 나왔습니다 상대방과실 100이고요 근데 대인접수를 거부하네요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가 좋을까요 경찰서 접수해서 직접청구권을 쓰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