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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엄청난불곰150교통사고 경찰 조사 결과 납득 못하는 보험사...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약 2주 전 교통사고 이후 경찰 접수했고 그저께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진행중 정차한 차량을 좌회전 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라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제가 1~2초 정차했다고 정차를 인정 안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2초 정차로는 무과실 주장하기 힘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때론환한소시지볶음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은 전화로도 되는걸까요?제가 해외에 있어서, 당장은 합의가 안되는데보험회사에서 괜찮은 가격으로 합의금 제안이 와서, 전화통화로 합의했습니다.통화내용으로는현재 까지 치료비 + 합의금 x원합의후 3년까지, 후유증생길시, 병원에서 교통사고 영향으로 인정되면 치료가능이렇게 전화로 합의한다고 했는데실제 합의가 된걸까요? 일단 돈은 들어왔는데의무기록 동의서, 손해 사정서? 이런거는 한마디도 안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완전명확한된장찌개앞앞차가3차선으로 깜빡이키고 오른쪽으로갈려했으나 3차선차량이있어 멈추고 앞차도 서서히멈춰 저도 거리두고 멈추자마자 뒷차가 박았을때 과실여부앞앞차가 오른쪽으로 끼어들기해서 앞차가 서서히 멈췄고 저도 그에 맞춰 충분한거리를 두고 멈추자마자 뒷차가 박았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박은 뒷차주는 일단 대인 대물접수 해줬습니다 이때 제가 따로 해야할일있나요? 통원치료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느긋한돌고래111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접촉사고 등 사고가 났을때에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느 차이든지 상관없이 수리비가 전엑 보험청구가 되는건가요?상대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외제차의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어쩌면예쁜코알라차선 감소 도로(합류) 이후 직진하는 상황에서 동일 차선의 후방 주행 차량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 발생안녕하세요. 합류 차선 이후 해당 차선으로 차속은 정확하지 않지만 블랙박스 기준 3초 정도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오는 차량이 같은 차선에 있는 제 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우측(조수석)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편도 4차선에서 3차로로 합류되는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가장 우측 자선의 도록폭이 왼쪽 차선보다 넓어 사이 공간을 가해 차량이 파고든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차로 감소 도로(합류) 사고 [차43-1]로 판단해서 6:4를 과실비율로 책정했는데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맞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따로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느긋한돌고래111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그냥 수리하는게 오히려 더 싸게 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느긋한돌고래111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굳이 수리비를 다 납부하지말고 그냥 자차보험 처리해서 20만원만 납부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남다른물총새15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선 점유는 제가 먼저 했고, 상대차가 제 차량 조수석부터 후미까지 다 박은 상태입니다.보험사들은 현장에서 불렀고 아직까지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아 대인접수나 차량 수리나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제 차량에는 초등학생 아이 포함 4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차는 아주머니 한 분이었습니다.제 보험사나 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상대 측이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운전자 본인만이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1.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2. 분심위를 가야 하는지.3. 112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4.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5.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문가분들의 현명하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럭저럭협력할수있는시금치재물손괴(차량파손) 피해자 입니다.2025. 7. 31. 22시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 동양 유치원 앞피의자(남, 84세, 치매)가 제 차량(2020년식 쏘나타 쥐색)의앞 유리창 및 조수석 후방 음식물 쓰레기 투기 및 차량 전체부위 스크레치 및 파손시켰습니다.이 장면은 동양유치원 , 엠페러 원룸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 중이며목격자 경찰관(출동 순찰차)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현재 경찰서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 완료 했으며차량 수리 예상 견적은 약 200만원 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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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눈에띄게훈훈한나무늘보교통사고 대물 합의후 대인만 남은 상태에서 분심위?한달전 교통사고로 치료중입니다 8대2로 저희가 과실이 크다고 했고 대물부분부터 합의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인이 남아있어서 이게 문제될지 몰랐네요 ;)현재 치료중인데 호전이 안되고 있어서 추가치료를 계속해야하는 상황인데 가해자라 합의금도 제대로 못받는데 너무 억울해요 사고영상 전문가가 판단해도 과실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하는데 분심위 요청 해볼만하다고 합니다 1.근데 저희 보험사에선 대물합의가 끝나서 분심위요청 안된다고 하는데 알아본바에 의하면 대인이 남아있으니 제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2.과실이 잘하면 6.5대 3.5 까지도 가능하도 못해도 7대3까지는 나올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과실정정 요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과실이 큰 상태에서 치료한다면 처음 제시한 적은 합의금이 아예 없을수도 있다도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그런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