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물 합의후 대인만 남은 상태에서 분심위?
한달전 교통사고로 치료중입니다
8대2로 저희가 과실이 크다고 했고
대물부분부터 합의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인이 남아있어서 이게 문제될지 몰랐네요 ;)
현재 치료중인데 호전이 안되고 있어서 추가치료를 계속해야하는 상황인데 가해자라 합의금도 제대로 못받는데 너무 억울해요
사고영상 전문가가 판단해도 과실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하는데 분심위 요청 해볼만하다고 합니다
1.근데 저희 보험사에선 대물합의가 끝나서 분심위요청 안된다고 하는데 알아본바에 의하면 대인이 남아있으니 제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2.과실이 잘하면 6.5대 3.5 까지도 가능하도 못해도 7대3까지는 나올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과실정정 요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 과실이 큰 상태에서 치료한다면 처음 제시한 적은 합의금이 아예 없을수도 있다도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그런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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