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년에 1번 사고 시 보험료 할증되나요?2019년 5월에 중고차량(16년식 레이)을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30대)작년 5월 경에 보험 갱신 후 출근길에 자차를 몰고가다가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상대차량 - 스타렉스 / 상대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보조석 앞범퍼부터 보조석문까지 긁고 지나감)가벼운 접촉사고 였고 8:2로 결론이 나왔고 제가 2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상대차량 물적보상만 신청하고 도색비용 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금년도에 이제 보험을 갱신하려고 조회를 해보니 보험료가 할증이 됬는데제가 피해자이고 보상금이 소액일 경우에도 할증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