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청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성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고 진단서엔 S932, M2427 두가지 코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초진기록지에 사고경위가 적혀있지않고 "자주 접지름","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낌" 이 두가지 문구가 있어서 보험사 측에선 질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선 자주 접지르고 오래 아픈것도 상해가 원인이니 상해 청구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상해 기여도가 명시되어있는 의사 소견서를 재출하여 보험사와 협상을 하는게 좋을까요? 수술한 병원에서의 초진은 24년 7월이고 수술은 24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크게 다친건 23년 8월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