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동의 했지만 억울해서 합의는 하기 싫은데 방법 없나요?작년에 자전거랑 비접촉 사고 났던적이 있습니다.사고당시에 대인접수 동의 하긴했지만억울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결과는 공소권도 없음에 제가 피해자라고 나왔는데요얼마전에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피해자랑 합의 보려고 한다길래경찰에서 저 무죄라고 나왔다고 절대 합의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끊었습니다.그저께 또 전화와서는 그럼 채무부존재? 뭐 할테니까 변호사 자문을 구하자고 하는데이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그리고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고 쳤을때 혹시 패소하게되면소송비용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