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질환의심 소견 시 건강고지 의무에 해당하나요?1년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요올해 3월에 요단백 양성과 흉부질환 관련 질환 의심 판정을 받고 추적검사나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보라고 소견이 나왔습니다.그 이후로 관련하여 병원을 간적도 약을 처방받거나 검사를 한적이 없는데요보험을 새로 가입해야하는데 1년 이내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만약 고지를 안하고 흉부 및 당뇨 관련 질병을 확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