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트북을 재택 시 사용하다 아이가 떨어뜨려 망가졌는데, 주택의 화재보험(일상생활배상) 적용여부 문의제목과 상황은 같습니다. 회사 업무를 집에서 보다가 아이가 노트북을 망가뜨린 상황입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집에 가입해 놓은 화재보험(일상생활배상특약있음) 으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실제 되려면,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