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상조에서 전화와서 자기네 상조로 이관하라고 하는데요?제가 어렸을 때(2009)년 100만원 정도 그린 상조라는 곳에 납부하다가 까먹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린 상조가 부도가 나서 '라이프 상조'라는 곳으로 합병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까먹고 있다가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상조로 증권 이관을 하면 상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저는 사실 현금으로 그냥 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대요. 제가 상조는 굳이 쓸 일이 없어서 가능하면 납부 안 하고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정말로 법적으로 불가할까요? 그냥 냅두자니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추가로 납부하자니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