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당근 중고 거래시 거짓말로 부모님 허락 받았다고 하면미성년자와 당근 중고거래시미성년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와서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거짓 (가짜) 부모 연락처를 알려주고전화통화를 하게 한후전화 통화로 김**이 부모가 맞으며허락하였으니 걱정마시고 판매하셔도 됩니다라고 첫번째로 거짓말 하고또 두번째로 학생이 거짓으로 부모님 계좌 번호라고 하면서가짜 부모님의 (즉 다른 남에게 부탁을하여) 이름으로입금을 하여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면첫번째, 두번째 둘 다 속아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거래를 진행한 판매자(성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것 인가요?제품은 약 20만원 이하의 중고 자전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