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도마뱀136등기제 회원권 회계 세무 처리요.법인에서 등기제 회원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분엔 계산서를, 건물분엔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1.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와 건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건물부분은 감가상각하나요?아니면 회원권을 한꺼번에 계정과목, 회원권이나 기타투자자산 등으로 처리하나요? 그 후에 건물분가액에대해 감가상각하는지 아님 그냥 두다가 처분시에 손익금액에 포함되나요?2. 건문분의 부가세는 면세수입 관련으로 매입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직원복리후생목적 취득이라도 회사가 투자 등 면세 업종으로인한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부가세 환급은 안되나요?3.환급받지 못한 건문분 부가세는 그해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는지 아님 회원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처분시에 손익계산할 때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말쑥한물범64간이과세자 사업장에 취직하면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4800만 미만 사업장(간이과세사업자)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1, 4대보험 무조건 필수 인가요?2. 알바로 취직하면 4대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3. 직원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4. 알바생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5.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했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스마트한타킨291직장인이 가족의 개인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들어갈때 회사에서 인지할수있을까요?법인사가족의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21년매출은 30만원정도입니다. 22년은 매출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직장인이 이 사업자에 22년에 공동대표로 들어갈경우 직장에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소득세의 변화로 겸업등을 인지할수있을까요? 직장인의 21년 국민연금료는 270만원이고 건보료는 290만원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굳건한딩고64본사 외 사무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본사를 두고 그 아래로 다른 지역의 사무소가 별도로 두 개 있는 법인입니다. 부가세 신고나 결산 같은 경우 사무소별로 직접 처리하고 연 결산할 땐 본사+사무소 재무제표를 합치나요? 외부감사는 본사에서 받는 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천산갑68법인 성실신고 관련 해당사항 질문안녕하세요 법인 성실신고 관련해서 저희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요건으로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이렇게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저희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긴하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전세주고 있는거라 따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1번에 해당이 되는걸까요?그리고 주식은 1인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3번 조건이 맞는걸까요?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덕망있는지어새114매출없는 신규법인의 세무기장처리 방법문의안녕하세요.지난 22년 1월말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1인법인)을 창업했습니다.아직은 매출이 없는 상태이구요현재기준 법인통장에서 사무실임차료(2건 : 1월과 2월임차료),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구매 1건 여태까지 총 3건의 비용처리건이 있습니다.매출이 없는 관계로 저스스로의 임금지급은 없는 상태입니다.(3월에는 개발자 1명을 신규채용예정이며, 예상컨데 7월정도부터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세무기장처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이며, 앞으로 몇개월은 거의 비용처리할 것이 없을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월 세무기장 처리를 해야하는가요?2. 기장 처리해야한다면 세무사에게 얼마나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3. 혹시 소개시켜주실 세무사분이 있으실까요? (향후 임금지급 및 기타회사 비용처리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상담받을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을듯 합니다.)4.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적합한 세무사분은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요?전체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택시사용, 항공권사용 증빙관련문의요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과거 카드내역 보다보니 택시나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더라고요.따로 여기에 대해 출장이나 출퇴근, 혹은 업무상 회사에서 세무서나 어디를 이동할때 사용한 택시라는 것을 증빙할만한 내역은 카드내역밖에 없고요. 항공권도 마찬가지로 출장시 혹인 업무차 어느 지역이동을 위해 혹은 어느 나라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내역은 없고 카드내역 뿐인데1 - 택시, 항공권 전부 우선 여비교통비로 처리된것같은데 세부내역없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세무조사나 뭐 그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외로운개리11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미작성시 감가상각비 이월공제 가능한가요?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1,500만원(감가상각800포함)인걸로 알고있는데.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않고. 당해 1,000만원의 감각상각비가 발생하였다면200만원에 대해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감가상각비 이월공제는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날렵한솔개93전기 잘못 상계처리된 외상매입금 회계처리안녕하세요, 전기(2020년)에 발생된 외상매입금과 관련하여 증빙 없는 법인 설립 전 비용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잘못 상계되어, 당해(2021년) 이월되어야하는 해당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당기 통장 출금 내역과 상계할 수 있는 외상매입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요ㅠㅠ해당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차변)전기오류수정손실(900번대) (대변)외상매입금으로 분개를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도마뱀136개인과 법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관련 문의부동산 매매교환임대와 주택임대를 사업자등록한 법인입니다.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월세 받는 임대수입 외에 다른 활동은 없습니다.주택이 구조가 큰집과 원룸으로 분리된 형태라 큰집은 개인에 세를 주고 있었고 원룸은 이번에 세가 겨우 나갔는데 법인이 직원 1명의 숙소로 임차하였습니다.1. 개인 세입자는 그냥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에 기재해 신고하였고 월세는 홈택스에 임차인이 현금영수증발급 받아서 연말정산할 수 있다고 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해도 될까요?2. 법인세입자인 경우는 월세 받을 때마다 면세수입인 주택임대료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될까요?아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둘 중 하나를 하면 되는 걸까요?이 두가지가 발행하는 입장에서 효과상 차이가 있나요?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등을 받기는 했어도 발행해 본적은 처음이라 좀 고민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