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기막힌다람쥐80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월급이나 자재구입 이런 것은 세금혜택을 보는 걸로 아는데 회사명의 자동차나 부동산 구입도 경비처리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우람한멧돼지40개인채무도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제가 아버지 사업에 돈을 좀 빌려드린다고 빌려드렸습니다.적은금액이 아니라서 달달이 받으려고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니시고 법인사업자라차용증을 쓴다음 채권(제가빌려준 돈)을 회수하게된다면 비용처리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있을까요?비용절감하면서 갚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재밌는왜가리256대표자는 타회사 4대보험가입 직원 채용시?안녕하세요?저는 법인기업 재직자로 4대보험 가입이되어있으나직원을 채용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해당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직원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기업회계의 법인세와 세무회계의 당기순이익...???기업회계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법인세=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그런데 여기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계상할때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시켜 법인세를 계상할거란거죠....그런데 정작 세금을 걷어가는 세무회계시에는 기업회계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잖아요...그게 바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이구요...그런데 세무회계시에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과세표준을 적용시키는 과세표준과 똑같나요?질문의 요지는 기업회계시의 과세표준과 세무회계시의 과세표준이 똑같은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소득금액 처분 계산서.........................??접대비가 초과되면 기업회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므로 쓴돈 모두를 접대비로 분개하지만...세금을 걷어가는 세무 회계시에는 초과된 금액에 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그런데 제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정도에만 적응이 되어 있어서....기타사외유출을 차변으로 잡아야 하는지 대변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햇갈렸어요..그런데 기타사외유출은 소득금액처분 계산서란것에다가 분개를 하는걸로 알게 되었어요...소득금액처분 계산서에는 비용이니 소득이니를 떠나서 차변이니 대변이니를 떠나서 분개를 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그윽한고래36그룹계열사간 이동시 종업원이 퇴직금정산을 요구시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동후의 계열사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해야하나요?그룹계열사간 이동시 종업원이 퇴직금정산을 요구시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동후의 계열사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그윽한고래36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던 인원이 1월1일부로 당사로 전입한 후에 6월말에 퇴사시에 퇴직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던 인원이 1월1일부로 당사로 전입한 후에 6월말에 퇴사시에 퇴직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그윽한고래36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재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하여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재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접대비 기타 사외 유출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기타사외유출이라 함은 회사 밖에서 쓴돈이잖아요..접대비가 초과하였을 경우 개인을 위해 쓴돈이 아니므로 기업회계시에는 접대비로 처리하고...세무회계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하는듯 하던데요...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는 말이.....비록 지출이지만 익금산입을 하여 세금이 더 나오도록 하는 원리인지요?소득처분 이란 말이 어렵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뚱양님법인으로 토지매입후 건물건축후 임대인계약은 누구명의로 하나요?현재 5인이하 법인입니다. 1인대표이고 주주들도 대표 가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몇달전 개인명의였던 토지를 법인매입처리후건물을 지었는데요법인통장에서 건물공사비용외 건축에 관련비용 지급되었습니다.1층은 법인사무실2층은 임대3층은 대표가족들 이런경우 1.2층 임대인이 들어왔을때 임대차계약서는 대표개인과 하는게 맞는건지? 법인과 하는게 맞는건지요?2.대표이사 가족들 3층으로 입주시 계약서는 안써도 되는지?월세전세 그런거없이 입주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