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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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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던 인원이 1월1일부로 당사로 전입한 후에 6월말에 퇴사시에 퇴직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던 인원이 1월1일부로 당사로 전입한 후에 6월말에 퇴사시에 퇴직금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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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사에 전입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열사로부터 전입 시 퇴직금이 승계되었거나, 정산되고 넘어왔지만 근로자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합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열사에 최초 입사일부터 당사 전입 후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최종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세금 vs 최초 입사일~ 계열사 전출일 + 계열사 전입일~실제 퇴사일 의 원천세 중 세부담이 적은쪽으로 퇴지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열사와 어떠한 협약을 맺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산입한다고 하시면 그 기간을 감안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셔야 될텐데, 그 계열사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원칙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및 퇴직금 지급 시 이 점 감안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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