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용감한누에274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산하게 되면 회사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하게되면 세금.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출금액대비 입금된 금액이 작으면외상금액이 남아 있을수 있다는것인데외상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점잖은쿠스쿠스298주업종(도소매) 부업종(제조업) 일때 사업장 용도 명시를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귀금속 관련 제품를 제조하여 온,오프라인 판매로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할 예정입니다.또한 가끔 기업간의 제조위탁도 진행 예정입니다.1. 사업자등록의 주업종을 도소매업, 부업종을 통신판매업, 제조업 으로 진행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주업종이 도소매업, 부업종에 제조업이 있을 때 사업장용도가 현재 점포(근린1)로 되어있는데 제조업(근린2) 표시(기재)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짓굳은수달176일용근로자사업자신고안하고해도되나요농협겸 매장에서 농상물 상하차 업무를합니다12 명 고정으로12명정도일하고요알바합해서 20명 정도 일합니다농협과 중매인에계 돈을받아 수익을 똑같이 분배합니다사업자신고없이 해도 문제 없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귀여운팬더곰238다른 법인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 좀 더 저렴하게 인수하는 방법이 없나요?현재 기업가치가 15억 원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실이 이 기업의 실질경영자는 저지만지분 다른 이가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고 금액을 작게 하여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비싸고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 조금 더 저렴하고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가수금 가지급금 회계처리 문제???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영업외소득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또한 가수금증자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와 같이...주식으로 바라볼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굴뚝새243법인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아는 지인이 개인 신용카드보다 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하던데법인카드의 사용범위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법인사업자가 납부하여할 세금의 종류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건강한메추리267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 친구가 일을 도와주어서법인사업자 대표 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 친구가 일을 도와주어서 세무사에게 보고 후 하루 프리랜서로하루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4대보험 등록되있고, 회사 근무중인 친구에게 하루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해도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마이시에르법인업무용승용차 임직원보험미가입시 취득비용관련법인 업무용승용차(임직원보험미가입) 구입할때 캐피탈 상환으로 대금지급시 상환이자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나여?? 아니면 비용인정 받을 수 있나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비장한비단벌레76해외법인의 국내지사 운영 및 회계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이자 본사의 국내지사를 세워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국내지사는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과 계약체결을 주업무로 하며 이외에도 세금처리, 연구개발, 컴플레인을 포함한 고객응대를 담당합니다. 국내지사과 국내기업 사이에 물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국내지사는 해외본사에 제품 배송요청을 하게 되고 항구(예: 인천항)에서 물건을 바이어인 국내기업에 인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처리나 외환거래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현재 생각 중인 것은 바이어가 국내지사에 대금을 지불하면 국내에서 필요한 정산과 세금 납부를 하고 국내지사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환전하여 해외본사에 송금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지불 및 정산과정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증빙서류 보관의무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이 법인체크카드로 비품같은것을 매입할때 종이 영수증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시행령 158조 4항 1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에 법인 체크카드를 포함할 수 있나요?포함할 수 있다면 굳이 종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을 보관해도 증빙불비 가산세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