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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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한결같이협조하는수제버거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요?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신청서 작성중입니다.법인의 대표자가 주식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체크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날씬한벌84비영리법인 명절 선물 구매는 업무추진비인가요?,비영리법인에서 고문들이나 부회장 등 임원들한테 줄 명절선물 사려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인가요?? 인당 7-8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만 관리하는 규모작은 곳이긴한데 프로그램에 일반운영비or업무추진비 중 선택해야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PEODCQ기업들이 탈세를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것에서 탈세를 많이 하는가요우리나라 기업들도 탈세를 많이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탈세를 하다가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데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어떤것에서 탈세를 많이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가장신중한막국수법인간 자동차 거래(대표이사가 같을시)안녕하세요 법인 간 거래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같고 자동차를 거래하려고 합니다만약 과세표준액으로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매매가가 500정도로 가정 했을때 이건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문제인가요..? 혹시 허용 범위나 다른 기준 같은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탁월한호저82법인 리스 차량 승계 진행시 적격증빙 질문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현재 리스 차량 승계 진행 중 (양도자)2. 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3. 약정서 작성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비용 정산을 남겨둔 상황4. 채권계산서에서 최종 금액을 받았고 추후에 계산서가 전달된다는 내용을 확인5. 대리인이 채권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캐피탈이 아닌 대리인 쪽으로 이체 요청그럼 대리인에게 이체를 해줬을 때 해당 금액의 증빙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법인 지점만 폐업후 통장 잔액 정리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지점만 폐업할 시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드려고 합니다.문제는 본점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본점으로 통장잔고를 송금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1. 이때 남은 통장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2. 사업소득 등으로 추가 신고를 하여 출금해야하나요?3. 아니면 남은 잔액이 얼마 없다면 그냥 출금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진심노는라쿤블로그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데 관련된 것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존 주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업종 추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블로그의 포스팅 내용은 주업종 관련된 정보보다는 식음료업 리뷰나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비교글) 등 비교적 신변잡기적인 기타 주제의 글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또 블로그를 통해 당장 수익창출을 하진 않고 솔직한 리뷰 / 도움되는 정보 전달만을 하며, 방문자수가 어느정도 충분히 모이면 그 이후에 제 주사업내용에 관한 글을 중간중간 섞어넣거나 광고를 넣는 등 수익창출은 블로그가 어느정도 자리잡은 뒤에 하려는 계획입니다.이런식으로 운영하려 할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없이 손실만 나게 될 것이고,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주업종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 될텐데요. 그럼에도 따로 블로그를 위한 업종을 추가하였으니 블로그 내용과 관련해 소비한 것들은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주사업은 비교적 높은 순이익율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나 총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상태입니다ㅠㅠ)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통장정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세무대리인으로서 법인 통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법인도 있고 해서, 또 개인은 안 하는 것 같고... 도대체 통장정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최고로신뢰할만한주인공신규 법인 6개월 운영 후 폐업을하면 최초납입자본금 과세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3월쯤 자본금 5,000만원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 대표자 지분 80% b 사내이사 지분 20% 로 주주구분은 되어있구요6개월 정도 운영을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부가세 및 법인세는 신고를 특정기간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만 폐업을 하려고 하는중이며 청산은 그냥 둬서 몇년뒤 법원에서 해산명령이 오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질문 1.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그후로 바로 통장계좌가 정지되는게 맞나요?질문 2. 법인이 부가세 및 법인세를 지불후에 남은 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주별로 자본금을 나눠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때 최초 납입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또는 청산 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질문 3. 청산을 안하고 폐업을 하면 통장이 만약 정지된다면 돈은 어떻게 인출해야하는걸까요..법인 폐업이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충분히생기있는천재행사대행업인경우 매출계정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법인사업자이고 서비스업입니더. 보통 행사대행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을 매출은 어떤계정으로 매출을 잡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