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법인만들기만하고 사업자도 안낸무실적 법인 쓸모가 없는데. 폐섭어떻게하나요?왜이리복잡한지요?그냥 안한다고하면 법인취소해주면 되지. 만들고 운지하는데도 세금내고 진짜 돈잡아먹는 하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독한파리매21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비스업(922201)은 공제 가능한가요?법인 사업자인데 자동차 종합 수리업(922201) 업종입니다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Metasight공익법인이 되어야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사단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으로 바뀐 것 같더라구요.질문입니다.1.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아닌)은 공익법인이 되기전까지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가요?2. 또한 듣기로는 공익단체(임의단체인 NGO)는 개인에게만, 공익법인 개인과 법인체 모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복리후생비 처리시 인원에 따라 다른가요?저희는 대표자, 직급자, 일반 사원 4명 총 6명입니다.일반 사원 4명은 회사 인근에 거주하고 대표자와 직급자는 1시간 이상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업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면 7시 쯤 출발을 하여오고 퇴근은 조금더 일찍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직급자는 출근 혹은 퇴근하는 길에 아침이나 저녁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식사 혹은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복리후생비 처리가능한가요?아니면 전 직원이 같이 먹는게 아니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되는건가요?..또한 출근 후에도 직원들끼리 보통 커피를 마시는데 사무실에 있는 캡슐커피가 맛있어서 굳이 안먹겠다는 직원도 있고, 사먹는게 났다고 하여 먹고싶다는 직원도 있고 하여 법인카드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직원은 한,두명 고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캡슐커피를 마시든가 합니다. 가끔 더 많은 직원이 먹을때도 있긴하지만 대체로 1,2명이요. 이럴경우도 모두 다 카페에서 먹은게 아니고 1,2명것만 결제된거면 복리후생처리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시뻘건악어110단기차입금을 갚은 돈의 계정은 뭐라고해야하나요!?법인회사에서 개인한테 단기차입금을 빌리고 갚았는데 그 갚은 돈의 계정은 뭐라고해야할까요!?정말 급해요 알려주세요ㅜㅜ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부동산개발 접대비 관련 초과액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업종코드 703015 부동산 / 기타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입니다.임대관련 매출은없고 부동산컨설팅 개발 매출이있습니다.접대비 관련 중에 부동산 특정법인 접대비에 50프로 한도액만 할수있다고 들었는대임대업이아니고 부동산컨설 , 개발 관련업종은해당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법인대표자 자본금 증자했을때 대처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2022년 3월에 법인대표자가 가수금으로 자본금을 2500만원을 증자하였습니다.이런경우 법인은 세무신고를 무엇을해야할지 와대표자는 또 증자에대한 신고해야할것은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빼어난뿔영양205세무사 실무에서 연결납세제도는 중요한 이슈인가요?실제 세무사 실무에서 연결납세제도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세무사들은 법인세의 연결납세제도 개념을 잘 숙지해야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파라오주식회사가 전자세금계산기 발행후 폐업 가능?주식회사가 폐업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개인회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자료(매입자료)로 사용가능한가요?1.매입자료로 인정 못받을수 잇나요?2.폐업한 주식회사는 폐업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해 납부할 세금(부가세.종소세)를면책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건강한까마귀171폐업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불 문의제가 한 외국타이어를 수출입하는 조그마한 법인에 투자를 하고 지분이 10%있었는데 사장이 갑자기 연락도 안되서 확인해봤더니 회사는 망하고 회계사?에서 폐업처리를 해서 지분에 맞춰 법인세73만원, 부가가치세164만원이 청구되었다고 작년에 등기가 왔습니다.사장은 지금도 연락이 안되고.. 지분을 가진 다른분들도 사업에 나서지않고 같이 돈만 투자했는데 모두 저처럼 청구되었는 데.. 이 돈을 나라에 지불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