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호화로운 마카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 위탁인(사업자 등록x)에게 맡기고 법인통장에서 위탁 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비용처리 하려면?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부 위탁인에게 맡기고, 법인통장에서 위탁 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인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증빙 자료로 업무위탁계약서만 존재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만으로 증빙불비 가산세 내고 법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귀중한개구리55a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b라는 대표가 들어온후a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b라는 대표가 들어온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주 대표였던 a대표가 빠지고 b대표가 주대표로 바뀌고 대표자가 변경 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가맹본부 설립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중 세금 문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미용업으로 가맹본부 설립을 추친하려는 예정입니다. (현재 본점만 있음)가맹 본부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걸로 진행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은 크게 다를 건 없으나, 세금 문제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하는게더 유리할 지 궁금합니다. 올해 24년도 본점 연매출 7.5억 예상(현금 제외 6~7억)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멋쩍은늑대197법인회사사업정지된상태 폐업해야되나요~?코로나로 해외 나갈수없는상황"매출 제로""다시 제기 할 의욕도없고 포기상태"입니다법인 회사를 폐업을 하지않고그대로 버려둬도 되는지 걱정도되고 궁금도 합니다자동 폐업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호화로운 마카부가세 공제 받지 못했던 건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기한을 놓쳐 부가세 공제 받지 못했던 건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수려한사슴벌레192021년귀속 법인세 고지서를 발견했는데요2021년 귀속 법인세 고지서를 정리중에 발견하였는데 이것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는방법이 있을까요(대표가-변경되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자유로운굴뚝새278법인 부가세 카드기 별도 사용의 경우- 업종은 여행사 입니다예를들어 800 만원(항공료)+ 80만원(수수료) 일때- 저희 카드기로 880 만원 결제 하게되면용- 항공권을 저희 법카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장님이 이런건 잘 모르셔서 회계사무소에도 질문을 못하셔서요실제로 800 은 사용할 금액이니까 세액공제가 되야할텐데 현금 결제할수도 있어서요! 현금 할시엔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태평한말벌269위탁판매수출 수수료 세금계산서현재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수탁판매수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한국의 위탁자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당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10일 정산에 결제" 입니다.국내 업체간의 위탁-수탁 관계라면 간단하겠지만, 저희처럼 해외법인이 수탁자인 경우 어떠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걸까요?위탁자님 입장에서 매입세액(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판매수수료에 맞게 투명한 정산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을 위한 일종의 매출증명을 원하시는건지 모호합니다.해외법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이버기사디스코드 개인계좌로 후원받는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떻게해야 불법행위를 하지않을수있나요 후원을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인가요?디스코드를 이용해 게임을 운영합니다게임속에 후원 모델 으로 소액에 후원금을 받습니다후원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만약 불법이라면 오떻게해야 안전하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숙연한조롱이269법인 대표이사가 출장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관련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법인카드 발급 전에 해외 출장을 급하게 다녀오느라 관련 경비(항공권, 비자발급, 숙박비)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고, 법인통장 -> 개인통장으로 해당 비용을 이체한 경우1. 관련 개인카드 사용 내역은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불포함시켜야하나요?2. 법인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3. 법인입장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비용처리없이 개인입장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이점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