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귀여운팬더곰238회사의 대표님께서 회사 자금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회사의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회사의 자금 5억원을 빌려갔습니다.분명히 금전 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하셨는데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나중에 5억 원을 갚을 때 한 번에 이자를 정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세무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검은꼬리63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문의드립니다.23년 9월 27일자로 법인 적격합병을 하였습니다.폐업일은 합병등기일인 9월 27일로 하는것이 맞으나, 건설협회에서 면허 이전이 완료 된 10월 15일에 맞춰 폐업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폐업은 10월 15일자로 하게 되었습니다.1. 법인세 신고기한 문의드립니다1-1) 법인세 신고일은 합병등기일인 9월 27일로 보아 12월 31일 까지 신고1-2) 폐업신고를 한 10월 15일에 맞춰 24년 1월 31일 까지 신고1-3) 1.1~9.27 까지 신고하고, 9.28~10.15일 까지 또 한번 신고2.피합병법인은 22년까지 이월결손금 2천만원, 23년에 이월결손금 천만원이 생깁니다.2-1) 합병법인은 23년 이월결손금까지 포함한 3천만원 공제 가능2-2) 합병법인은 합병법인 업종과 피합병법인 업종을 구분지어 피합병법인 업종에서 발생한 이익만 공제 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외상매출금담보대출과 전자어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흔히 기업에서 업무를 보다보면 외상매출금담보대출과 전자어음 발행을 많이 하는데요.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각자의 개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잡식 공주소규모 법인인 경우 재정이 마이너스면 등기말소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소규모 법인인데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그래서 주주간에 청산할 자산도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홈텍스 통해서 법인 폐업신고만 하면 된다고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질문 한 번 남겨봅니다.별도로 등기말소 절차까지 모두 진행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살가운하마230같은주소지, 다른건물, 동일인물,다른업종 사업자등록2개안녕하세요A라는 주소지에B와 C건물이 있는데요, 서로 구분되어있습니다.이경우 같은 대표자가 B에는 a업종으로 사업자등록 C에는 b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낼수있을까요?미리감사드립니다 ㅎ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남다른오리176내부적으로 같은회사인데 대외적으로 타회사 직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준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상황 :1.베트남에 회사가 있음(아직 인수, 합병처리를 안했습니다.)2. 이번에 새 프로젝트 때문에 베트남 직원이 한국으로 배우러 파견옴.3. 물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식대 비용을 3개월간 50만원/월 현금 지원.문제1 :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기안하고 그냥 교육훈련비 처리하고 넘기라 하시는데, 내부직원이 아니라 접대비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회사 법카로 지원한게 아닌 현금지원이라 접대비도 안될 것 같고...문제2: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처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파란베짱이50폐업한 법인사업자 인감,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예전에 운영했던 법인사업자를 폐업했는데폐업한 법인사업자 인감,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법인인감도장, 법인등록카드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 통장 결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통장 계좌가 여러개인 경우로서 계좌간이체 내역이 있는 상황입니다.12월말 현재 기준으로 계좌간이체 잔액은 0이 되어야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예쁜보석새269법인회사 투자 및 지분 설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친구랑 동업을 하고있습니다.현재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며, 이제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 5천만원 저 5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고 지분은 6:4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분께서 2억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한다고 하십니다. 현재 저희는 매출이 일어난건 없고 이 부분에 있으서 이자보다는 회사 지분을 달라고 하시는데 몇프로정도 드리는게 적당한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지분을 15%를 드린다고 하면 85% 에 대한 6:4 제가 51% 친구가 34%인데 이 지분을 공동지분으로 갖고있는게 유리한지 각자 지분설정을 하는게 유리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민한타킨75업체에서 말하는 수수료? 이게 뭘까요.안녕하세요. 질문 분야를 어디로 해여할지몰라 일단 세금 세무로 올려봅니다.제가 부업으로 조그만한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어떤 기회가 생겨 다른 기업과 제휴를 맺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는 정식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있지않고 소소하게 현금으로만 진행 중인데 (큰 금액이 아닙니다ㅠ)상대쪽에서 업체 진행시 수수료가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이 수수료가 카드에 대한 수수료인지 뭔지 주는 수수료인지 받는 수수료인지 모르겠거든요 ㅠㅠ 이 수수료가 무얼 뜻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