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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인 경우 재정이 마이너스면 등기말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법인인데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주간에 청산할 자산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텍스 통해서 법인 폐업신고만 하면 된다고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질문 한 번 남겨봅니다.

별도로 등기말소 절차까지 모두 진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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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의 자본이 잠식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을 청산하거나 또는 법인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인 청산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만,

      법인의 자산 등이 거의 없고 자본 잠식이 된 경우에는 폐업을 할 수 있는 데,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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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만 폐업신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법인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