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의 자본이 잠식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을 청산하거나 또는 법인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인 청산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만,
법인의 자산 등이 거의 없고 자본 잠식이 된 경우에는 폐업을 할 수 있는 데,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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