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대표이사 개인카드 납부와 마일리지법인 세금을 대표이사 개인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경우 카드사에서 주는 항공마일리지가 쌓이는데 법인에서 돈이 나가고 대표에게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게 상여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카드 결제를 하는듯 하는데 제가 아는 세무사무소는하면 안된다고 조사과에 나온 자료가 있다고 하네요.. 대표개인카드로 결제를 하는것은 문제가 안되는데포인트가 쌓이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뜻인듯 합니다.. 문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게 이해가 안되서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