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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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보랏빛기린204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개인사업자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21년에 차량을 구매했고22년도에도 구매하려합니다. (차량금액은 둘다 5000만원 이상)21년에 구매한 차량의 감가상각 초과분은 계속 유보시키고22년에도 구매한 차량도 감가상각 초과분은 계속 유보시키면5년이 지나도 유보된금액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유보된금액의 제한된 기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한차량이 꼭 경차, 승합차가 아니여도 괜찮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건장한매230상품권 지급시 과세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회사에 명절 상여금/생일자/입사 1주년 기념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1)급여에 포함시켜서 과세해야한다 / 2)그냥 과세처리 안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크게 두개로 나뉘던데 과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원칙(?)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세련된메추라기175법인회사 자본금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사항법인회사에서 출자전환을 하여 가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였습니다.혹시 이때 발생된 등록세, 교육세, 증지,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잘웃는대벌래164하자보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A/S 시공비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A사: 제조업체B사: 대리점C사: 시공사1. 내용A사 -> B사 ->C사에 차례대로 납품되어 제품 시공되었음.시공완료 후 하자 발생하여 C사가 *A/S 인건비가 발생하여 C사가 B사에게 청구하였음.그리고 A사와 B사의 하자 책임이 있으므로 B사가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일부분 A에게 청구를 하였음.*A/S: 기존 설치된 제품에서 실리콘으로 메워주는 작업2. 질의ㄱ. B사가 A사에게 재시공 비용(인건비) 청구할 때에 B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발행해도 되는지요?ㄴ. 만약, 발행 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증빙으로 대체하여야 하나요?위와 관련한 법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선한관수리246임원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연봉 1/12의 200%를 상여금으로 임직원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문의 사항은1) 기존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임원의 임금 지급 총액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상기와 같이 지급된 상여금은 무조건 손금 불산입 처리 되는 것인지요?2) 만약 임원 임금 지급 총액을 100원이라고 정해놓았고, 전체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80원, 상여금 30원인 경우, 10원만 손금 불산입 되는 것인지요?손금산입/불산입의 세무 이슈를 제외하면 임원 상여금 지급의 제한 사항은 따로 없는건지요? 일단 직원이나 임원이나 동일하게 연봉 1/12의 200% 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유능한관박쥐260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에 대하여1. 서울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소호사무실 비상주 법인)을 낸다면 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A라는 개인이 2가지의 사업(법인)을 생각하고 있다면(각각 다른 업종에 해당),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영민한딱새13외화환산이익, 외화차익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외국 결제대행사( PG)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해당 정산금은 달러로 저희 지정 계좌에 쌓이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만약에 해야한다면, 환율에 따라 외화차손이나 외화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지정계좌로 입금되었을 때의 환율과 그 금액을 인출했을 때 환율을 비교하여 외화차손이나 외화차익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민한딱새13가상계좌 법인계좌로 인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결제대행사에서 저희 회사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을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했다고 합니다.저희 회사만 해당 가상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 계좌를 회사 법인 계좌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회사계좌로 보지 않는다면, 그 정산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인출했을 때 미수금을 없애줘야 하는 것일까요?2. 회계계좌로 본다면, 매월 그 가상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회계처리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보통 이러한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사한흰죽지62법인렌트 비용처리에 대해서 여러질문법인으로 장기렌트 할경우(8인이하 승용)1. 운행일지 없는 최대 비용처리 금액이 렌트비 800 유류비 700 맞나요2. 1번 금액이하로는 운행일지없이 아무목적이나 막 타도 되는건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할 것이 다른것이 또있나요3. 비용처리라는게 정확히 어떤것인지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면제해주는방식인가요? 그럼 언제 어떤자료를 제출해서 감면받나요4. 일지없는 월 렌트비 한도가 800이면 월 65만원 렌트를하면 780만원 전액 처리가되나요5. 유류비에 대한 비용처리 할때는 필요자료가 무엇이며 주유시 법인카드만 써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신통한지빠귀188무보수 법인대표에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론 무보수 법인 대표입니다 2021년06월25일까지는 작지만 급여를 받았고요 그후 지금까지 무보수입니다 물론 회사출근도 하지않고요 퇴사는 했지만 대표이사변경은 아직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무보수 바지사장이란거죠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