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카드 골프장사용 관련 비용처리요~만약 거래처랑 같이 골프장가서 사용한 금액이면 1 - 거래처의 이용요금까지 내준 경우, 혹은 대표님이나 영업사원것만 결제한 경우 계정과목과 공제 및 비용처리 유무가 달라지나요?2 - 거래처랑 안가고 그냥 혼자 갔을때 법인카드로 결제한거는요?3 - 거래처랑 골프장 갔을 때 혹시 나중 세무조사때 이걸 접대비로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관대한메추리291직장인이 직장인이 사업자를 냈을 때 회사에 통보되는 소득기준이 알고 싶어요직장인이 사업 들른다고 해도 바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이 넘었을 때 네 통과했다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회사에 통보되는 소득의 기준은 얼마입니까여기서 몇 일입니까 순이익 입니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8월의 소나기회사 법인통장 사용 시 관련 문의드립니다.기업 법인통장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용중인데요법인통장에 출금되는 내역은 뭘로 빠져나갔는지(어떤곳에 쓰였는지) 증명자료? 같은게, 다 있어야 하잖아요~출금내용중 직원 급여가 하나은행 계좌로 빠져나가는데, 하나은행 계좌에 잔고가 좀 부족해서 다른은행 법인통장(국민은행)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하나은행에 이체를 해줬고, 그렇게 하나은행 잔고를 다른은행 계좌에서 끌어와서 급여 나갈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이체를 시켰어요~근데, 회사 법인통장끼리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는 증명자료?가 딱히 없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도도한상괭이203감가상각 상각 장부 반영 질문 입니다전기에 결손으로 (감면받은것 없음)감가상각비 금액을 장부에 미반영하였습니다(고정자산명세 내역상에도 전기분 감가상각누계액 미반영)감면받지않는다면유형자산의경우 선택적으로 장부반영하거나 미반영하거나 내용연수에 상관없이 상각다할때까지 할수잇는 부분이고?무형자산의경우 정액법으로 결손이여도 무조건 상각해주고 해당내용연수기간내에 상각이 이루어져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정직한보석새56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문의드립니다.회수기한이 2년이상 지난 미수금을 대손상각비로 상계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대손상각비로 처리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따로 설정해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단순히 대손상각비/미수금 으로만 정리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멋쩍은왕나비217법인통장을 맞추는중인데 미지급금을 20년도에 현금지급한걸로 처리했는데 21년도 올해통장에서 출금이된걸 확인했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법인통장을 맞추는중인데 미지급금중 2건을 20년도말에 현금처리를했는데 21년도 올해통장에서 출금이된걸 확인했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금액은 70만원가량 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모던한담비128법인사업자 대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무보수 대표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사회보험 가입되어있던 대표자였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서 금액으로 매월 납부하는 중(21년 4월 개시한 법인사업자)- 급여명세서 없고, 통장 실제지급은 없음해당 대표님이 무보수 대표자인줄 알고있다가, 올해 22년 2월부터 급여대표자로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저도 무보수 대표자인줄 알고 급여내용 처리하겠다고만 답변한 상황이라,이럴경우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1. (21년도 사회보험 가입기준의 급여) 4월~12월귀속분 통장에서 한번에 이체+ 원천세, 지방세 수정신고 +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 가산세 등 다 납부??아니면...??2. 무보수 대표자였다고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수정접수하고?22년 2월부터 새로 가입하고 진행입사한지 얼마안되는 신입이라, 적당한 방향을 잘 모르겠어서방법을 생각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어떤걸 처리해야하는지ㅜ정리가 다 안되어 질문올렸습니다.이쪽으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적격증빙과 부가세 법인세 처리시~?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네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상황마다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까지.1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우선 부가세 매입공제에 사용되고 발행이 되었다해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면 제외된 후 법인세 비용처리에 사용되고 전자계산서,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은 법인세 비용처리에 사용되는게 맞나요?2 - 간이나 일반영수증, 전자계산서가 부가세 매입공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나요?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초보적 질문이어도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부가세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항목들이요~~!!1 - 복리후생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 - 경조사비는 직원에게 들어간거면 복리후생비로 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 있으면 매입공제 가능하고 없으면 비용처리만 가능한거죠?3 - 경조사비가 거래처에 간거면 공제 안되고 비용처리만 접대비로 가능한거구요?4 - 기부금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계산서가 있을시와 없을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5 - 직원 학원이나 온라인강의 듣는거는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시 계산서 있으면 공제와 비용처리 다 가능한가요? 없으면 비용처리만 가능하고요?6 -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만 가능한거죠?7 - 통신비도 계산서 발행되거나 카드결제로 한 건 공제와 비용처리 다 가능하죠? 만약, 현금올 우편이나 등기 값 나간건 공제 없이 비용처리만 가능한거구요?8 - 출장이나 출퇴근시 쓰인 여비교통비 등도 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도마뱀136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세무처리요.....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주택임대차,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그런데 이번에 세입자를 구하니 법인이 직원숙소로 임차계약을 하고 월세등도 회사에서 지급힐다고 합니다.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처음이라.....현재 주택 1채매입한것이 매도가 안되어 세를 주고 있는 것이 법인 활동윽 전부입니다.1. 이경우 월세 받는 것은 주택임차한 것이니 면세 수입이 되는지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어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나요?2.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