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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각각 어떻게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팔팔한꿀벌166법인 만들때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창업으로 인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개인사업자낸거랑 다른게 법인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비용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로싶은데 이거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매출액 30억정도되는 지점 몇개랑 본점있는 법인인데 지점들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다합친금액이랑 본점꺼 합친거랑 통합? 된 금액이랑 다른데 세무사말로는 통합과정에서 손익조절하면서 차매출액 30억정도되는 지점 몇개랑 본점있는 법인인데 지점들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다합친금액이랑 본점꺼 합친거랑 통합? 된 금액이랑 다른데 세무사말로는 통합과정에서 손익조절하면서 차이가 날수 있다는데 무슨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쿠미91지역아동센터법인은 중소기업에 속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 사회복지사이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중이고 사는곳이랑 근무처가 경기도입니다 중소기업재직중인 청년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은데 법인지역아동센터는 중소기업에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속하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답변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거래처랑 특수관계는 없는데 거래처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수금 내년1월에 줄수있다는데 크게 상관없는거죠???법인인데 거래처랑 특수관계는 없는데 거래처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수금 내년1월에 줄수있다는데 크게 상관없는거죠??? 이자받아야되는거나 그런거 없이 크게상관없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마교과서가수금반제 실행시 공동대표 동의여부 문의드립니다A대표 단독대표 법인에서 B대표가 지분 양수도를 통해 5대5 공동대표 법인이 되었습니다A대표 단독대표때 회사사정으로 인해 개인 자금 투입하여 가수금이 잡혀있는데요회사 상황이 나아져서 가수금을 반제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A대표가 B대표 승인없이 가수금반제를 실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인통장에서 자금 이체기에 B대표 승인이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기업 대표가 개인 투자 조합에 5000만원 투자로 투자유형의 벤처가 되면, 이 투자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기업 대표가 개인 투자 조합에 5000만원 투자로 투자유형의 벤처가 되면, 이 투자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개인투자조합이 대표가 투자한 5000만원을 대표기업에 재투자하여, 투자형 벤처확인을 득한 경우있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마교과서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전환 후 발생된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내용이 조금 길어 간략히 끊어서 질문 드립니다.1. 원래 A대표 지분100의 단독 법인회사였음2. 회사 직원이였던 B가 A대표의 지분 50% 양수 및 공동대표로 전환됨(최초 주식 액면가액으로 지분매입)3. A대표 단독대표 시절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A대표가 회사에 자금 투입하여 가수금 발생 및 회사명의 대출 실행하여 부채 있음4. 공동대표 전환 후 경영사정이 좋아져서 회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문의사항1.가수금을 반제로 처리하고자하는데 가수금 회수에 대한 권리는 A대표한테만 있나요?그렇다면 B대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A대표 시절 실행한 회사명의 대출에 대한 책임은 공동책임 인가요?3.서로 동업관계를 정리코자할때 A대표에게 가수금 권리가 있기에 잡혀있기에 B대표는 지분50%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본등의 대해 절반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건가요?B대표는 공동대표 전환시 가수금에 대한 권리도 동일하게 갖는것으로 알았으나 그게 아닐경우회사 자본 및 수익 규모에 비해 가수금이 과하게 잡혀있는 상황이라 동업관계 정리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지않은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진짜로화려한붕장어본사-자회사 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처리안녕하세요,본사에서 구매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부를 자회사와 혼용하고 있었는데요.회계적으로 실사용처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일부 중고 매각 + 일부는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용기간만큼 이용료 지급- 소프트웨어도 인원+사용기간만큼 이용료 지급문제는 저희가 렌탈업이 없어서,, 혹시 이렇게 노트북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고자 한다면,(1) 본사와 자회사간 어떤 계약을 통해서(2) 어떤 명목으로 정산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마교과서법인회사 단독에서 공동대표 전환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원래 단독대표 법인회사였고, 사업이 어려워 단독대표가 회사에 개인돈을 투입하여 가수금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공동대표로 전환 되었습니다(공동대표되는자가 단독대표 지분 50프로 액면가액대로 금액지불 후 양도받음)이후 회사 상황이 좋아져 가수금반제로 기존 잡혀있던 가수금을 회수할수 있게되었는데 이럴경우 가수금반제로 가수금을 회수할수 있는 사람은 기존 단독대표만 가능한건가요??공동대표되는자가 50프로 지분을 금액지불 후 양도받았는데 가수금에 대한 권리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