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사무소 운영시 영수증 사본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A사 입니다.B사와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A사가 주관사로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B사에 비용을 청구 합니다.A사가 사용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법인카드,직원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영수증 복사하여 B사에게 전달했습니다.이런경우 원본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 복사본으로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없다면 어떤 근거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